12-07

상속주택 양도세 및 경정청구

수고많으십니다 10년이상된 당시공시가 5~6천만원 되는 자가집 있는상태에서 2015년1월 공시가 6천999만원 공동상속받고 2017년7월에 1억2500에 매도했는데 상속집을 먼저팔면 양도세를 내야하는건 알고있지만 2집다 공시가 1억이하집이고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2주택인데 양도세를 내야하는지요? 공시가 1억이하 집도 취득시 가구수 면제 매도시는 주택수에 포함된다는건 알지만 공동상속 취득세도 이미 냈고 상속기본공제도 1인당 5억이하라 상속기본공제에 속하기 때문에 양도세 면제 아닐까요? 알려주세요 상속이라해봤자 공동상속받은게 다라 상속세는 신고 안했어요 혹시, 상속기본공제 여도 상속세를 먼저 신고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속집을 먼저 매도해도 양도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걸까요? 양도세는 이미 냈지만 안내도 될 양도세를 낸거라면 경정청구 하고 싶네요 답변 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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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와이제이세무회계 장윤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안내드립니다. 1. 상속개시일 당시 1세대 1주택일 것. 2.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것.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인 경우에도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질문자 님은 '상속주택'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비과세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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