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

투기과열지구 일시적 1가구 2주택 전입의무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서울 아파트 매입시 전입의무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A주택 : 서울시 아파트 2021.10월 15억 초과로 매수(투기과열지구) B주택 : 경기도 시흥시 아파트 2021.12월 9억원에 매도(조정대상지역) A주택 먼저 취득 후 B주택을 매도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A주택은 2023년 6월까지의 기존 전세계약을 승계하여 매수하였습니다. 즉,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B주택을 1년안에 매도하였고 A주택의 전세계약이 종료시 의무적으로 전입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군데 확인해보니 전입의무기간에 대한 사항은 안내가 안되어있어 궁금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취등록세 및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전입 후 얼마간 전입일자를 유지하여야 하는지요? 그냥 A주택 전세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전입했다가 다음날 바로 전입을 빼고 타인에게 전세를 놓아도 되는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주신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예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해당 예규에서는 표현이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득령§1551(2)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