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7

재건축 아파트대체주택 비과세 문의(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2016년 2월 A 주택 취득 2016년 10월 B주택 취득 - 2018년 3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2017년 8월 C주택 취득 - 2017년 11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2017년 10월 A 주택 사업시행계획인가 2021년 8월 A주택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현재 A주택은 멸실되어 분양신청중입니다. 이 경우 제가 거주를 위한 대체주택을 취득할시 대체주택 요건을 만족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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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이어야 합니다. 판례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55조 1항에 의한 일시적 2주택] 상태였다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1주택을 만들고 그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돌입하는 경우도 된다고는 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A 이외에 [155조 20항에 의한 일시적 2주택 상태(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라서 B와 C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적용이 어렵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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