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46 저도 궁금해요!
01-08
노인일자리로 받은 소득이 근로소득인가요?
어머니가 노인일자리로 700만원 정도 버셨는데
세금은 떼지 않나서 비과세 대상인가해서 부양가족으로 올릴까 했는데 검색하다보니 비과세가 아니라 소득액이 작아서
원천징수 안된거 같아서요 그렇다면 부양가족 올릴수 없는거죠? 근데 또 일용직으로 되어있다고 해서
일용직은 금액에 상관없이 올릴수 있다고 되어있는거
같이서. 그것도 궁금합니다
근데 시간제이긴 하셨으나 3개월이상 근무하셨는데
왜 일용직 등록되어있는지도 좀 헷갈리긴 하지만 ㅠㅠ
1. 실버타운을 통해 일한 노인일자리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2. 만약 일용직이라면 부양가족 올릴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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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남편이 외국인, 해외거주, 해외법인에서 일해서 번 근로소득을 현금으로 저에게 3억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1번하고 2번이 연관된 내용이지만, 일단 따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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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의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골치 아픈 주제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는 되게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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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수적으로 진행해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3억원에 대해서 한국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추후 비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확실해진 이후에 증여세 환급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 국가의 증여세법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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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취득세
가족간매매하고싶은데 안되면 증여절세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컨설팅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증여 추정]
상증법 제44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매매계약을 부인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일반적인 거래는 아니므로 서류 조작 및 조세회피가 용이하기 때문에 우선 증여로 추정한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매거래임을 입증하는 경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상황에 따라서 큰 절세 컨설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식상담을 통하여 세액비교 컨설팅 방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므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종합소득세
페이닥터의 이중근로에 대한 종합소득세 관련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하며 더 짧게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1개월을 넘어가면 4대보험에서 일용근로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일하기로 한 의원 측 세무사가 일용직 처리가 어렵다고 한 이유는 위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일을 해도 고용관계에 의해 특정회사 취업해서 일한다면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지만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타 의원에서 일하는 것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소득으로 보든 사업소득으로 보든 주로 일하는 병원에서의 근로소득과 합산이 될 텐데
페이닥터의 경우 소위 "네트(net)" 임금제로 처리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으므로
일반 근로소득처럼 고려하여 유불리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계약조건에 따른 실질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페이닥터로 2일만 고용관계없이 계속 일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으면 해당 소득은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신고됩니다.
본 의견은 기재한 사실만을 고려하여 개인의 의견을 전달드린 것으로 의사결정에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문의는 전문가와의 상담 이용도 부탁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처리방법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업소득자란 고용주의 관리감독 및 지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방송일을 돕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관리감독과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로 처리함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회사 첫 근무달 급여 사업소득으로 신고.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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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정기세무조사 제외 일자리창출기업 세정지원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국세청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실한기업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일자리창출 기업에대한세정지원 안내문이 나왔습니다.대략적인 내용은일자리를 25년에늘린다면23년 법인세 ·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입니다.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일자리창출 기업 세정지원 안내① 세정지원 대상23년 사업연도 귀속 매출(수입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중소기업으로25년 상시근로자 수*를'24년 대비 2% · 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해당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23사업연도 수입금액500억원 미만500억원 이상 ~ 1,500억원 이하기준비율2% 이상3% 이상다만 아래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정지원이 배제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종업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기업으로서 명단이 공개된 법인(개인)사업자· 체납, 조세범, 분식결산 등의 불성실한 사업자·(법인만 해당)종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1명 이상 증가하지 않는 사업장·(개인만 해당)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한 개인사업자② 세정지원 내용23 사업연도(귀속) 법인세·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일자리 창출 기준비율 이상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정지원에서 배제됩니다.즉! 23년 정기 세무조사에서는빠진다는 내용입니다.③ 지원 방법홈택스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지급명세서 · 자료제출에서소득· 법인세 관련자료제출일자리 창출계획서 제출을클릭해주시면 됩니다.홈택스 접수는 11월 8일부터 가능하며제출기간은 12월 2일까지 입니다!!지금까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국세청세정지원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편하게 문의주세요.

기장
컨설팅∙자금조달
사업장(직장)가입자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
사업장(직장)가입자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택슬리와 함께 하는 간단한 실무 이야기 #1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회사는 직원 고용 후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사이트들을 통해 각각 자격취득 신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국민건강보험_EDI 사이트>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실무상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 가지를 한 번에 신고하게 되지만 원칙적인 취득 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11월 12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여 보험 취득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원칙적으로 연금, 고용, 산재는 다음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12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한 번에 신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간편하겠죠?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자격취득신고 화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1. 제일 먼저 사업장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2. 가입자 정보를 기재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가입자는 수기로 입력하여 추가할 수 있으며, 대량민원이 필요한 경우 같은 페이지 가장 상단에 대량민원접수하기 를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1) 자격취득일: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시작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2) 월소득액(소득월액/보수월액/월평균보수액) 기재: - 근로자의 월보수를 기입합니다. 이때 대부분 4대 보험이 공통적인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신고되지만 예외적인 경우 보험별로 적용되는 소득이 다르다면 보험별 에 체크해 줍니다. * 비과세 소득 제외: 월소득액을 기재할 때 주의하실 점은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기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대표적인 예로 비과세 식대 10만원을 포함하여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290만원을 기재해야 합니다.3. 보험별 기재 내역 상세(1) 공통으로 기재한 경우 월보수액 및 자격취득일이 동일하게 기재 됩니다. (2) 국민연금* 취득월납부여부 선택: 매월 1일 입사의 경우 국민연금 부과대상이며 무조건 납부해야 하나, 매월 1일 입사 이외의 경우 선택사항입니다. * 자격취득부호: 해당 사항을 선택합니다.(3) 건강보험* 자격취득부호: 해당 사항을 선택합니다.(4) 고용보험* 1주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 계약직 여부: 근로계약에 따라 계약직 여부를 선택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30명 미만 고용기업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 월평균 보수 219만원 이하 근로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이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5) 산재보험EDI 사이트의 경우에도 기입하는 내용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한 번 해보면 어렵지 않지만 처음엔 용어부터 몰라서 답답할 수 있는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택슬리와 함께 쉽게 따라 해 보세요 :)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부가가치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관련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해당 장려금은청년을 채용했을 때 최대 960만원까지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므로해당이 되신다면반드시! 신청하셔서 사업운영에도움되시길 바랍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정규직'으로 채용 후'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96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여기서 키워드는'중소기업''취업애로청년''정규직''6개월 이상 고용'입니다.아래에서 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은이렇습니다.① 기업 요건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가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이상 5인 미만인기업이라도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등등은참여가 가능합니다.* 소비, 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등은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이미 신청하여서 지급받고 있더라도추후 확인되거나 위 사유 발생시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② 청년 요건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등등은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족, 외국인,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등등은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③ 근로 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 고용보험 가입 필수④ 채용 요건* 2022.01.01 이후 채용한 청년*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 지원(단, 22.01.0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3개월 이내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⑤ 인위적 감원 방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으로 감원 금지*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적으로지원합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요약① 지원 한도기존 피보험자수의 50%까지지원이 가능합니다.(최대 30명)여기서 말하는 기존 피보험자수는도약장려금 참여 신청 직전월부터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말합니다.② 지원 조건요약* '정규직'으로 채용 후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가입* 사업장 '첫' 근로자가아닌 '두번째' 이후 근로자부터(대표자 제외 1인 근로자 사업장은지원이 불가합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①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work.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② 적격 여부 승인 받은 후지원협약 체결(운영기관 - 기업)③ 청년 채용 후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 제출③ 지원금 신청 및 지급첨부파일221102 도약장려금 개정 지침.pdf파일 다운로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자세한 사항은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거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1350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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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관리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조회 방법
일자리관리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조회 방법택슬리와 함께 하는 간단한 실무 이야기안녕하세요.이번 시간에는 사업장의 일자리관리번호와 고용보험관리번호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첨부한 사진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인데요,우편으로 회사 사업장 정보가 적혀 있는 서류가 전달되지만 이 서류를 송달받지 못한 경우 직접 서류를 다운 받아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밖에도 일자리관리번호 및 고용보험 관리번호를 조회 할 일이 있는 경우 이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 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_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 서류 다운로드 링크: (http://www.jobfunds.or.kr) / 전화 문의는 1588-0075 를 참고 해 주세요!)먼저,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 https://total.kcomwel.or.kr/) 에 로그인 하여 정보조회 를 클릭 합니다. 정보조회 > 일자리지원금 조회> 지원금지급내역 조회 로 들어가서 일자리관리번호의 돋보기 모양을 눌러주면, 팝업창으로 다음과 같이 관리번호 및 일자리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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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_청년디지털일자리 후속 고용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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