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5

증여세 면제한도와 저리차용에서 발생하는 증여세의 합산

개인간 금융거래시 법정이자보다 낮은 이자로 거래할시에 법정이자와 낮은이자의 차액이 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증여세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매년 천만원 차이인가요 아니면 대출기간을 합산해서 천만원인가요? 법정이자와 저이자의 차액이 천만원 미만이기때문에 면제받는 증여세는 개인간 증여세 면제한도 (직계존속 10년동안 5천만원)에 합산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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