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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 및 사용 관련 세무사항 문의

아버지께서 부동산을 매매하시고 그 중 현금 1억 8천을 증여하시려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기준 아들(본인) 5000 며느리 5000 손녀1(미성년자) 2000 손녀2(미성년자) 2000 개인별 명의 통장 입금 수증자별 증여세 신고하면 세무적으로 정리되는건지요? 향후 지금사는 집을 팔고 증여받은 4인 가족의 1억 4천을 보태어 새로운 집을 구입 시 문제되는 추가 세무적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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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자녀,며느리,손주분들에게 증여세 면제한도만큼 증여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신다면, 추가적인 세무상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며느리의 경우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5천만원이 아닌 1천만원 입니다.)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을 하는 경우 각각의 수증자별로 증여받은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는 큰 무리없이 증명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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