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1

1주택 매도 잔금일(당일)에 3주택 잔금완납(당일)시

1주택 2015매수 실거주 2주택 2021매수 이 사이에 양도세 비과세 구간입니다 (비조정) 1주택을 이번에 매도합니다 잔금 받는 즉시 양도세 신고할 예정입니다 (비과세지만 그래도 신고 예정) 안해도 될까요? Q. 1주택 잔금받고(오전) 바로 양도세신고 3주택 잔금(오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일 매도 매수해도 무리가 없는지요? 1주택은 당일로 저의 명의가 빠지고(잔금냈으니 매수자꺼) 3주택은 당일에 잔금완납일이니 저의 명의가 되는거요 당일에 이렇게 진행해도 양도세(1주택 비과세)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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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일자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 1주택을 양도한 후 새로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납세과-812, 2014.10.24 [질의] ○ 사실관계   - 2000.06.14. 甲:서울시 관악구 소재 주택(A)취득   - 2014.06.09. 甲의 배우자(乙):충남 천안시 소재 주택(B)취득   - 2014.08.04. 甲소유의 주택(A)양도   - 2014.08.04. 甲:서울시 관악구 소재 주택(C) 취득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동일자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서 다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 동일자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서 다른 1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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