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돌아가신 분에게 자녀, 배우자, 부모님이 없고, 형제만 4명 있습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나요?"


"A.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민법상 상속순위 1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직계비속)입니다.

  •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2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 피상속인에게 자녀와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3순위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Q. 상속받을 부동산 시가가 3억원으로 예상됩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하면 상속세 부담은 없습니다."

  •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합니다.

  • 민법상 상속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이 5억원이 안된다면, 일괄공제 적용으로 상속세 부담은 없습니다.





"Q.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바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A.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 부담x"

  •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기에 양도세 부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