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상속세 공제 중 가장 중요한 공제인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설명할 것이 많아서 1편, 2편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은?


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 이어야 합니다.

- 비거주자의 사망시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심사2000-0025,2000.06.09]


②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 사실혼의 경우 배우자 공제가 안됩니다.


- 증여 당시에는배우자이나 상속 당시 배우자가 아닌 경우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속개시일인 기준으로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며 상속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것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세 되며 배우자 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울행법2011구합 563, 2010.10.28]


- 상속개시일 당일이나 상속개시일전에 이혼조정이 성립된 경우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배제합니다[재산2013-228,2013.09.11]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민법상 혼인이 아닌데 주민등록상 처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혼인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심 2008중 3100,2009.04.17]


③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생존해 있어야 합니다.


- 부부가 동시에 사망했다면(민법상 동일위난의 사망)  남편과 아내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각각 과세하고, 배우자 상속 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증통 13-0...2]


- 부부가 동시사망이 아닌 순차 사망시  순차 사망의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는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이 되어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재산에서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의 법정 지분만큼 합산해서 과세하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증통 13-0...1]

➡️ 이때 시차를 두고 사망함으로써 부득이하게 상속받은 재산을 확정하여 등기 등록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합니다.


④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간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 배우자 상속 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 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상증법 19 ②]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란?


- 피상속인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등기 ·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은 상속재산의 등기·등록·명의개서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등기 ·등록·명의개서를 요하지 않는 재산은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및 

분할 신고는?


①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 배우자 상속 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상증법19②]


② 배우자 상속재산의 분할 신고 

- 원칙적으로는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 사실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간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므로 단순 협력의무에 불과합니다.[상증집행 19-0-1②]


※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해당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합니다. [재산 2019-494,2019.09.05]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연장되는 경우는?


-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상속세 신고일로부터 9개월)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일을 말함)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상증법19 ③]


-상속인간 다툼에 의한 등기 지연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 4팀-198,2008.01.2]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을 부득이하게  연장하기 위한 요건은?


①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증령 17조의 ②]


② 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2.18. 개정)

1.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014.2.21. 개정)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 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의 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연장신고를 하려면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증령 17③,상증칙 24 3호]


- 상속재산분할 기한 이내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심 2011서 5154,2012.0531]


③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의 연장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상증법 19 ③]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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