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 양도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란?
▶️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은 소득세법 69조 1항에 따라 토지, 건물(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은 제외입니다)의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예정신고는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 자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이행해야 합니다.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도 과세 사업자처럼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예정신고 때는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신고해도 무기상 가산세가 없습니다.
▶️ 무신고 시 가산세 20%가 적용됩니다.
⭐️ 부동산 매매 법인의 경우 부동산 양도 후 그다음 연도 3월에 법인세 신고할 때 양도차익을 반영해서 신고하면 되지만,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경우 양도세를 준용하여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이랑 헷갈리셔서 양도세 신고를 안 하셔서 무신고 가산세 폭탄 나온 케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점 주의해야 합니다.⭐️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계산 구조는?
매매차익 예정신고 계산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case1. 다주택자 중과(2주택자 기본세율에 20% 추가과세, 3주택자 기본세율에 30%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 부동산 매매사업자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에는 단기 보유 시 중과세율 적용(주택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77%, 2년 미만 보유 시 66% 세율)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정신고에는 기본공제(2,500,000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case2. 다주택자 중과(2주택자 기본세율에 20% 추가과세, 3주택자 기본세율에 30% 추가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2025.05.09일까지는 중과 배제되므로 2025.05.09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음]
-(주) 1 주택 1년 미만 보유 시 70%,2년 미만 보유 상가 1년 미만 보유 시 50%,2년 미만 보유 시 40%
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 확정신고는?
➡️ 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계산방식에 따라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은 이 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줍니다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부동산 수리 비용, 이자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 재산세 등이 양도세 신고할 때는 다르게 비용 인정이 가능하다 보니 예정신고 시 냈던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만약, 해당 연도에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한 부동산밖에 없더라도 개인 양도세와는 달리 양도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예정신고 시 매매차익에 대해서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2018년 귀속분부터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만 한 경우에는 예정분 무신고가산세를 50%감면 해줍니다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비교 ????
▶️ 확정신고 시 이 납부세액(주 1)으로 차가하는 세액은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산출 세액(주 1)을 의미합니다.
▶️ 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 등록 전 취득한 주택도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면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인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부동산 매매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과 사업목적이 있는 거지로 판단합니다 [사전 -2017-법령해석 소득 -0483,2017.10.27]
- 다음번에는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 비교과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도세 관련 문의나 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 기장 관련 세무 문의는 아래 엑스퍼트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