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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간주임대료 소득문의?

건물을 매도하여 1월5일이 잔금일이었습니다. 매도인의 소득을 2023년 말일까지로 맞추기 위해 금년 1월분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매수인이 전부 취하기로 했는데요. 1월초 며칠동안의 보증금(3억1천5백만원)의 이자부분은 어쩔수 없이 매도인의 소득으로 잡히는 건가요? 2월25일까지 폐업 부가세신고를 해야 하는데 며칠간의 보증금 간주임대료도 신고해야 하나요? 1월1일부터 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한다고 신고할수는 없나요? 차후 국민건강보험 파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금년 임대소득이 1만원만 있어도 안된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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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1월 5일까지의 보증금의 효익을 매도인이 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매수인과의 승계 부분은 합의의 부분이나 임대차 계약서와 맞춰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셔서 피부양자 등록을 하실 수는 있으나 사후 적발 시 추징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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