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양도 상속 증여 단톡방에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6조의 3)에 대해서 문의 주신분이 있어서 생애 최초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건은?


대상자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만 20세 이상)일것(미성년자제외)

무주택 확인 범위

본인및 배우자 (가구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보유한적 있더라도 취득자 본인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감면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 

실제 취득가액이 12억 이하인 주택을 유상취득할것(부담부증여제외됨)

요건및 예외사유

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해야하며,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주택 보유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됩니다. 

소득기준

없음

-위, 무주택 확인 범위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경우'란 다음을 말합니다. [지특법 36조의3 ②]


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1.12.28. 개정)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취득일 현재「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5. 제36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2023.6.1. 신설)      



혜택은?



-2022.06.21일 이후 취득자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100%감면율을 적용하되 , 감면액이  2백만원 초과 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생애최초주택감면이 적용되는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무조건 기본세율(1~3%)을 적용합니다.


-공동명의로 취득시에는 공동명의자 감면액을 합산하여 2백만원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후관리는?



-다음에 해당하는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당합니다.


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상시거주 하지 않는경우.

②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세대 1주택이 아닌경우(다른 주택을 추가매입한경우)(상속으로 추가취득시에는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③해당 주택에서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할 경우.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경우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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