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해외주식 양도세및 가상자산 과세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부과기준은?


▶해외주식 양도세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대상: 해외주식을 매도한뒤 발생한 양도차익

·기본공제 : 연간 2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국내, 국외주식 양도차익 통산합니다)

·적용세율: 기본공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22%(국세20%,지방세 2%)

·관련법령:소득세법 94조, 소득세법 시행령  157조의 3


해외주식 양도세는 외국법인이 발행하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투자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 합니다.

→국내상장주식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됩니다.



국내 상장주식에 양도세는?


▶대주주 요건 충족 기준

①과세기준일(통상 12월 31일)한 종목의 보유주식 평가액이 50억원이상 인 경우.

코스피 상장종목은 1%이상, 코스닥 상장종목은 2%이상 보유 한 경우


▶과세방식

①적용세율:보유기간에 따라 20% 또는 25% 또는 30% 차등 적용합니다.

②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부과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는?


▶신고대상

-1월1일~12월 31일 까지의 기간중 해외주식 매도,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신고기한

-매년 05월1일 ~05월 31일까지 신고기한 입니다.


증권사에서도 신고대행 업무를 제공하므로 해당기간에 증권사를 통해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

·과세표준=양도차익-250만원(기본공제)

·해외주식 양도세=과세표준*세율(22%)


▶신고누락 또는 납부지연시 아래와 같은 가산세 발생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납부해야할 세액의 20%

·납부 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0.025%*미납일수


주식 이월과세에대해서는 2025.01.01이후 증여분 부터  적용 하므로 2025.01.01이후에 배우자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은 1년이 지나고 나서 양도해야 이월과세를 피할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기는?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4.12.)에 따라 ’27.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2024.12월)되어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이 2년 유예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가상자산 과세 대상 소득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1호)


* (제외대상)

1.화폐 · 재화 ·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

2.「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3.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4.전자등록주식

5.전자어음

6.전자선하증권

7.한국은행 발행 전자화폐

8.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가산자산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가상자산의 양도 · 대여의 대가에서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가상자산 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 의제 허용(별도 부대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24.7.25.)

-취득가액 확인 곤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및 구체적 인정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또한,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다만,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5항)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1.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 : 각 시가고시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2.그 외의 가상자산 :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가산자산 교환거래로 인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가상자산 간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기축가상자산이란? 교환거래를 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

(예시 : BTC마켓의 비트코인, ETH마켓의 이더리움, USDT마켓의 테더)


·기축가상자산 가액의 산정방법


1.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가상자산 : 교환거래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기축가상자산이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


2.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



가산자산 세액계산 방법은?


(세액 계산방법) : (① - ② - ③) × ④

①총수입금액: 양도(매매, 교환) · 대여의 대가

②필요경비

-산정방식

(원칙) 취득가액1) + 부대비용2)

1) 가상자산 매입가액 + 취득 시 소요 수수료 및 기타 부대비용

2) 가상자산 양도 시 소요 수수료 등 부대비용


(예외)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 의제(별도 부대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24.7.25.)

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적용


-가상자산주소별 취득가액 평가방법

a.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이동평균법

b. 그 외의 경우: 선입선출법


-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의제취득가액 : Max(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 실제 취득가액)


③.기본공제(과세최저한) : 연 250만원


④.세율 : 20%



가상자산 신고방법은?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기타소득(분리과   세)  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2항)


이상입니다!

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https://naver.me/xqf2QC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