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공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세청에서 주택자금 공제와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중에 질문이 많은 주택자금 공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자금공제 주요 포인트
주택자금공제는 연말정산시에 자주 묻는 항목인데요.
잘못 적용했다가 추후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주택자금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입니다.
주택을 보유한자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나 월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요건을 따져서 적용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대출받은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경우에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2. 1주택 보유한 세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인 경우에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니 반드시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3. 회사 대출
근로자분들이 근무중인 회사에서 받은 대출이 있을 수 있는데요.
회사에서 받은 대출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 무상으로 받은 주택
주택 취득을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요건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5.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전
은행마다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자율이 더 저렴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가 모두 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반드시 맞추어야 합니다.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거나 금융회사간에 직접 상환하는 등 조건이 맞아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상환기간 조건도 맞추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6.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일시적으로 과세기간별 차입금 상환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환기간과 고정금리, 비거치식 등 조건에 따라서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상환기간이 10년이상 15년 미만이고 고정금리인 경우에는 6백만원이 소득공제 한도가 됩니다.
8. 12년 1월 1일 이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12년 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과 24년 개정 규정 중에 유리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인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세대주가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그 외 차입금 등 조건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세대주가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그 외 차입금 등 조건도 따져보셔야 합니다.
11.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임차 주택 등 다른 조건들도 만족해야 합니다.
주택자금 공제는 조건이 까다로우므로 국세청 사이트의 자료들을 참고해서 적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연말정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할때 근무하는 회사에 문의해서 한번 더 확인받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이 잘못된 경우에 몇 년이 지난후에 추징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므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