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을 아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
(임대기간에 포함)
서면-2015-부동산-22409
생산일자 : 2015.03.30.
요 지
임대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도 해당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며, 아들에게 실지 임대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 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적용할 때 해당 임대기간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임대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도 해당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들에게 실지 임대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1.12.00.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2채를 임대사업자등록 하여 계속 임대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을 아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할 예정
○ 질의내용
아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사업 자격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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