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중과세율 적용여부

(중과 배제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5

  • 등록일자 : 2023.09.08.

  • 생산일자 : 2023.09.04.

요 지

동일세대 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7의10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질의】동일세대 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배제되는지 여부


(제1안)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됨

(제2안)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1. 사실관계

’90년

’91년

’16년

’17년

예정

 

 

 

 

 

 

 

 

 

 

 

 

 

 

 

 

 

 

 

 

A주택 취득

(아버지)

A주택 상속

(소수지분)

A주택 재건축

(멸실 후 완공)

B주택 취득

A주택 또는 B주택

양도 예정

 ○’90년 甲 A주택 취득

 ○’91년 乙(갑의 자녀) A주택 소수지분* 상속(동일세대)

    * 모 3/9, 자녀 3명 2/9씩 상속

 ○’17년 乙 B주택 취득

 ○을(단독세대인 상태) A주택 또는 B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동일세대 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①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됨

   ②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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