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1년 이상 경작할 경우 피상속인 기간 합산)

※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87 [법령해석과-1844]

  • 등록일자 : 2016.07.18.

  • 생산일자 : 2016.06.03.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상속개시일부터 경작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상속개시일부터 경작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1993.03.28. 父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음

  - 상속농지 : □□ □□ □□ □□ 316(2,076㎡×)

 ○ 1995.08.13부터 1997.3월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신청인 재촌자경

○ 2000.08.01. 위 상속지분 외 나머지 지분() 전부 증여받음

 ○ 2015.04.28. 농지 양도

  - 양도당시 세종시로 행정구역 변경,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 신청인(1995.8.~1997.3 : 1년 7개월) 및 父(~1993.3.28 : 8년)의 재촌자경 사실 및 기타 8년 자경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신청인이 전제함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서 규정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이 상속받은 날부터 계속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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