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제는 부자만의 세금이 아닌

상속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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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최고 50%로

상속재산의 반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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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떤분들에게 상속세 준비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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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인 기준

상속재산 10억(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5억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이상이 되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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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규모가 클 수록 서두르서야 합니다.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세율 구간을 넘어가면

상속재산의 반이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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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속재산 100억원일 경우

(상속 공제 10억 가정)

40억의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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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40억을 현금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이나 있을까요?

상속재산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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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0세 이상이신 분

평균 수명을 80으로 가정한다면

70세 이상이 되었을 때는 사전 증여를 할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오히려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대비하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70세가 되기 전 부터

상속세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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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재산이 비중이 큰 사람

부동산은 꾸준히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며 상승해 왔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면 상속세도 같이 상승합니다.

이에 부동산 가격이 미래보다 현재가 낮을 것이므로

미리 증여를 하여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이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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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족관계가 복잡한 사람

상속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두명의 상속인 사이에서도 의견이 충돌하는데

그 인원이 증가할 수록 의견을 맞춘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상속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명의 공동소유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거래도 쉽지 않아 애로사항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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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동자산의 비중이 적은 사람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납부할 수 있는 재원 이 없다면?

상속인소유 다른 자산을 급히 처분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상속재산 자체로 국가에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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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동안 세금 누락이 많았던 사람

상속세는 상속재산 에 대한 세금 뿐 아니라

사망인의 생전 누락한 자산에 대하여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생전 누락한 자산이 많을 경우

가산세 까지 포함되어 그 금액이 눈덩이 처럼 불어난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누락한 세금이 있다면 기한 수 신고 등을 통해 하루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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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모 자식간 거래가 있었던 사람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있었던 경우

더욱 주목 받게 되므로 이를 통해 증여세가 추가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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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금거래에 대한 증빙이 없는 사람

고액의 현금거래 후 그에 대한 자세한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이또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증빙을 보관하여 당당하게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부분은 세무대리인도 아무리 안타깝더라도 증빙이 없으면,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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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늘리는 재태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으로 나갈 비용에 대한 대비를 잘하여

낭비되는 돈을 줄이는 세테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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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미리 대비하시어

상속세 전쟁을 치르지 않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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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웃님들은

이런 것 쯤은 기본으로 이제 알고 계시니 다행입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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