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제는 부자만의 세금이 아닌

상속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상속세최고 50%로

상속재산의 반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분들에게 상속세 준비가 필요할까요?

1. 사망인 기준

상속재산 10억(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5억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이상이 되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 재산규모가 클 수록 서두르서야 합니다.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세율 구간을 넘어가면

상속재산의 반이 세금입니다.

만약, 상속재산 100억원일 경우

(상속 공제 10억 가정)

40억의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갑자기 40억을 현금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이나 있을까요?

상속재산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3. 70세 이상이신 분

평균 수명을 80으로 가정한다면

70세 이상이 되었을 때는 사전 증여를 할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오히려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대비하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70세가 되기 전 부터

상속세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4. 부동산 재산이 비중이 큰 사람

부동산은 꾸준히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며 상승해 왔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면 상속세도 같이 상승합니다.

이에 부동산 가격이 미래보다 현재가 낮을 것이므로

미리 증여를 하여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이좋습니다.

5. 가족관계가 복잡한 사람

상속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두명의 상속인 사이에서도 의견이 충돌하는데

그 인원이 증가할 수록 의견을 맞춘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상속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명의 공동소유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거래도 쉽지 않아 애로사항이 큽니다.

6. 유동자산의 비중이 적은 사람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납부할 수 있는 재원 이 없다면?

상속인소유 다른 자산을 급히 처분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상속재산 자체로 국가에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7. 그동안 세금 누락이 많았던 사람

상속세는 상속재산 에 대한 세금 뿐 아니라

사망인의 생전 누락한 자산에 대하여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생전 누락한 자산이 많을 경우

가산세 까지 포함되어 그 금액이 눈덩이 처럼 불어난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누락한 세금이 있다면 기한 수 신고 등을 통해 하루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부모 자식간 거래가 있었던 사람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있었던 경우

더욱 주목 받게 되므로 이를 통해 증여세가 추가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9. 자금거래에 대한 증빙이 없는 사람

고액의 현금거래 후 그에 대한 자세한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이또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증빙을 보관하여 당당하게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부분은 세무대리인도 아무리 안타깝더라도 증빙이 없으면,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재산을 늘리는 재태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으로 나갈 비용에 대한 대비를 잘하여

낭비되는 돈을 줄이는 세테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리 미리 대비하시어

상속세 전쟁을 치르지 않아야 겠습니다.

그럼 이웃님들은

이런 것 쯤은 기본으로 이제 알고 계시니 다행입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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