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특례 규정을 보면,

왜 특례 규정이 생겼고 필요한지 

그 취지와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1주택을 가진 자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면서,

이주를 하고 거주할 수 있는 집을 구해야 하는 시점이 옵니다.


세법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후에,

새로 취득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대체주택' 이라 하여


요건을 갖춘 대체주택인 경우

1년만 거주하고 매도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됩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 기간 중

1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가능한 비과세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2 5항

조합원입주권 +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양도시  (조합원입주권 양도 X)

대체주택을 1주택 비과세로 보게 됩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1. 조합원입주권일 것

  2.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

  3.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이후 주택 완공일 이전까지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4. 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3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5.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 조합원

대상자는 도시정비법 등에 의한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포함되며 이뿐 아니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의 

조합원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 소유할 것

대체주택을 취득할 당시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주택은 조합원입주권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에 한하여 라는 규정이 있었으나,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23년, 기획재정부재산-1270)

대체주택 취득할 당시 1세대 1주택인 경우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시행인가일 기준 2주택 이상자라 하더라도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입주권 1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대체주택 취득은 꼭 유상 매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는 물론,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기준-2025-법규재산-0071, 2025.06.12.)


취득시기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1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 이후 (사업시행 단계)

관리처분계획인가 가 되어 이주 등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택에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지만,


대체주택을 취득해도 되는 시기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이기 때문에

아직 관리처분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 시행 기간이 도달 한 경우 

대체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를 가집니다.


대체주택 거주 요건

대체 취득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일반적 비과세와 달리

2년 거주, 2년 보유 요건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즉시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만약 재건축 사업 기간 중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 (B) 에 거주하지 않고

재건축 주택 (A) 이 완공된 후 대체주택 (B) 로 이사한 후 1년 거주한 경우

해당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서면-2024-부동산-4409, 2025.12.29.)


또한 대체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상생임대 요건을 갖춘 경우

거주 의무를 면제해주게 될까요?


대체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상생임대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1년 거주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서면-2022-부동산-2813, 2023.01.25.)




대체주택 양도 기한

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양도하거나,

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완공 후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에 대한 거주요건이 붙습니다.


3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증이나, 혹은 컨설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상세히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