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
동탄, 구리, 기흥이
토지허가거래구역 및 조정지역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기정사실화 되어있었던 지역이고,
날짜가 언제로 될지가 관건이었던 것 같은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은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6년 7월 5일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미 서울 강남 4구를 제외한 전 구 (21개구) 와
경기도의 12개 구역은
(과천, 광명, 하남, 의왕,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용인 수지, 안양 동안)
2025년 10월 16일 재지정이 된 상태인데요.
뒤이어 화성 동탄구 / 용인 기흥구 / 구리시 이 3곳이
신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주택자 중과, 취득세 중과, 대출 규제, 토허제 적용 등
많은 분들이 조정지역 등의 효과를 잘 아시고 계실텐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가계대출은 크게
주담대와 전세대출로 나누어집니다.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담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LTV 가
무주택자는 40% (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유주택자는 0% (대출 불가) 규제가 적용됩니다.
생애최초의 경우 LTV 70% + 전입의무 (6개월 이내) 를 가집니다.
비규제지역은
무주택자가 70%, 유주택자가 60% 인 것과는
대출 폭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금지되어
매수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 잔금을 대체하는
갭투자 형태의 거래는 차단이 되게 됩니다.
세제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 / 양도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 내 물건을 다주택자가 취득하게 된다면,
2주택은 8%, 3주택은 12%의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조정지역 내 물건을 다주택자가 양도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 20%, 3주택 30% up)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면 배제하게 됩니다.
양도세에서는 장특공제의 공제율이 세액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율 중과 뿐 아니라 공제율이 0으로 적용되어
실제 세액 효과는 2~3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지역 내 물건을 매수하신다면,
보유요건 뿐만 아니라 거주요건 2년을 필수적으로 충족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해집니다.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부동산 계약하시는 것이
상당히 기간도 길어지고 사안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토허제 지역의 집을 사기 위해서는
약정서를 쓴 후 구청에 허가서를 제출하면
구청에서 업무협의 및 현장조사를 통해
허가 or 불허가 의 결정을 내립니다.
개인간의 결정인데 구청의 허가가 떨어지지 못하면
계약 이행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즉 못 사는거죠.
토허제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하며 (갭투자 불가)
2년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매수자와 매도자의 주택 수 또한
허가의 중요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계약이 매우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의 이슈가 있습니다.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취득하시게 되면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는 물론
증빙자료에 대한 제출 의무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면서 구청 등에
잔액 예금 증명서, 대출 증명서, 차용증, 증여신고서 등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 지역 이외에는 6억원 기준으로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제출의무가 있는데요.
조정 지역에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매수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신고가 되지 않은 수익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고,
가족 간 알음알음 건네받은 자산 등에 대한 추적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자산의 흐름이 있다면,
세무사를 통해 꼭 사전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기타 사항
전매
조정지역 내 주택은 수도권 3년 지방 1년 간의 전매 제한이 있으며
오피스텔 또한 1년의 전매 제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청약
조정지역에서 청약을 받게 되면,
재담청 제한이 7년,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이 적용됩니다.
현재 모든 조정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이기 때문에
10년의 재담청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조정지역 내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주택 공급수를 1주택으로 제한합니다.
1+1 입주권 등에 이슈가 생기겠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인가일 혹은 관처일 이후에 부터는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제한되며 (매도 불가)
정비사업에 따른 분양시 재담청 제한도 5년간 규제가 적용됩니다.
화성 동탄은 제가 공무원 시절
업무했던 지역이기도 했는데요.
조정지역 내에
주택을 매도하시거나 매수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은,
꼭 세무적으로 내용을 짚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간단하게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가볍게 문자 보내주셔도 되시고,
세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예약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