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주임사] 

’20.7.11. 이후 단기→장기로 전환 후,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원복 신청시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가능함)

  • 서면-2023-법규재산-2514 [법규과-934]

  • 등록일자 : 2024.04.22.

  • 생산일자 : 2024.04.19.

요지

2020.7.14. 단기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 후 2020.8.11. 원복신청하고 2020.8.19. 단기임대주택으로 원복된 경우로 2022.1월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날 이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이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0.7.14. 이후 단기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 후 유형전환된 날로부터 舊「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53호)」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1개월 이내인 2020.8.11. 단기임대주택으로 원복신청하여 단기임대주택으로 원복된 경우

단기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고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18.1월 A다세대주택, (구)민특법§5③에 따른 단기임대주택 등록

 ○’18.4월 배우자로부터 B주택 수증

 ○’20.7.14. A주택 임대유형 전환(단기임대주택 → 장기일반임대주택)

 ○’20.8.19. A주택 임대유형 전환 취소(단기임대주택으로 원상복귀)

 ○’22.1월 A주택 임대등록 자동말소(임대기간 중 임대료 증액제한 등 요건 충족한 것으로 간주)

 ○B주택 양도예정(거주주택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한 것으로 간주)

 

2. 질의요지

 ○단기민간임대주택(’18.3.31. 이전 임대등록, 이하 “단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7.11. 단기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유형전환 후 ’20.8.19. 장기임대주택에서 단기임대주택으로 원상복귀함

  -’22.1월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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