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돌아가시기 전에 인출하거나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가 불분명할 때 상속재산으로 보는 제도, 추정상속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처분·인출한 재산, 부담한 채무,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과 상속추정의 배제까지 차례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 추정상속재산, 도대체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금을 크게 찾았거나, 부동산을 팔았거나, 큰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아무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법은 이런 경우 그 돈이 상속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킵니다. 이것이 추정상속재산이고, 근거 조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입니다.
-이 규정이 만들어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망 직전에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어 미리 나누어 주면 금융거래 흔적이 사라져 과세자료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이 빠져나가고 그 용도를 설명하지 못하면 납세자가 사용처를 입증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추정'입니다. 추정은 반증이 있으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즉,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여주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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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개시일 전 처분·인출한 재산의 상속추정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다음 기준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5억원 이상
-'재산 종류별'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종류가 다른 재산은 합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는 재산 종류를 다음 세 가지로 나눕니다.
· ①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③ 그 밖의 재산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예금을 1억 9천만원 인출하고 부동산을 1억 5천만원에 처분했다면, 종류별로 각각 2억원에 미달하므로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처분한 재산은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나누어 받았다면 기간 안에 실제 받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예금 인출액은 단순히 찾은 금액이 아닙니다. 인출한 금액에서 같은 통장에 다시 입금된 금액을 뺀 순액으로 보고, 통장 단위로 계산합니다. 인출했다가 다시 넣은 돈까지 소명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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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개시일 전 부담한 채무의 상속추정
-재산을 판 경우뿐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에 새로 빌린 돈도 같은 방식으로 봅니다.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면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쉽게 말해 대출을 받았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되지 않으면, 현금이 상속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사망 직전의 신용대출·담보대출이 많을수록 실무에서 사용처를 꼼꼼히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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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란?
-금액 기준을 넘었다고 바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가 두 번째 관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다음 경우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봅니다.
· ①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②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③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정리하면,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썼는지가 증빙으로 확인되고, 그 지출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어야 용도가 명백하다고 인정받습니다. 반대로 '병원비와 생활비로 썼을 것 같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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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상속재산가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용도불명 금액 전체가 곧바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다음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고, 이상이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를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 처분재산 인출금액·채무 합계액의 20%
· 2억원
· 이 둘 중 적은 금액이 '기준금액'입니다.
-계산 사례입니다. 2년 이내 예금 인출 순액이 6억원인 갑의 경우 기준금액은 Min(6억원×20%=1억 2천만원, 2억원)=1억 2천만원입니다.
· 용도불명 1억 5천만원 → 1억 2천만원 이상이므로 추정 대상, 추정상속재산가액은 1억 5천만원 − 1억 2천만원 = 3천만원
· 용도불명 1억원 → 1억 2천만원 미만이므로 추정 없음(0원)
-추정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로는 재산 종류별로 판단하고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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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추정의 배제, 이렇게 대비하세요
-추정을 뒤집으려면 사용처를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사용처를 밝히지 못해 상속인이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추정상속재산 자체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으로 보았고 (《조심-2008-서-0677, 2009.02.16.》), 수표 사본 일부만 제시하고 실제 사용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정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국심-1998-서-1426, 1999.08.14.》)
-입증 자료로는 다음이 대표적입니다.
· 병원비·요양비·장례비 영수증, 카드·계좌 이체내역
· 세금·공과금 납부서
· 부동산·기타 자산 취득 계약서와 잔금 이체 확인서
· 금융기관 대출 상환내역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명 과정에서 상속인에게 건너간 돈임이 확인되면 추정이 아니라 사전증여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증여재산이 가산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인은 10년 ·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어느 쪽이든 과세 위험은 남기 때문에, 증빙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정상속재산이 곧바로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세요. 대법원은 제15조에 따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이 곧바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3592 판결》 — 구법 기준)
-참고로 추정상속재산 규정의 위헌 여부도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어진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34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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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
1. 사망 전 2년간 통장 거래내역을 전부 확보하세요. 은행·증권사에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를 하면 인출·재입금 흐름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종류별로, 1년·2년 기준을 각각 따져보세요. 예금과 부동산 처분액을 합쳐서 판단하지 않으며, 1년 2억원 기준과 2년 5억원 기준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3. 20%·2억원 기준을 활용해 미입증액이 기준금액 미만으로 내려오도록 증빙을 최대한 확보하세요. 몇 백만원 차이로 추정 여부가 갈리기도 합니다.
4. 소명 자료에 가족 간 이체가 있다면 사전증여로 볼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세·상속세 가산 문제가 연결됩니다.
5. 상속세 신고 전에 사용처 정리표를 만들어 두세요. 세무조사가 나오기 전 신고 단계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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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법령 및 결정례·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사전증여재산 가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5-11…1》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는 처분재산 등의 가액 계산)
《조심-2008-서-0677 (2009.02.16.)》 추정상속재산 입증책임
《국심-1998-서-1426 (1999.08.14.)》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재산 사용처 인정 여부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3592 판결》 추정상속재산과 배우자 상속공제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342 결정》 구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