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택슬리와 함께 하는 실무 이야기


2021.11.19 부터 임금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임금명세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교부시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함

 

2. 교부방식: 서면 또는 전자문서 가능


3. 기재사항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 근로자 특정정보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등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며 성명만 기재하는 것도 가능

- 동명이인 등이 있는 경우 생년월일, 사원 번호 등을 기재하여 근로자를 특정


2) 임금총액/임금 구성항목별 금액 :

- 공제 이전 임금 총액과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등을 공제한 실지급액 함께 기재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과 그 금액 기재


3) 임금공제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조합비등 그 공제 항목별 금액과 기재


4) 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의 각 항목별 금액의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기재

- 근로일수, 총근로시간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시간 수

 

5) 임금지급일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지급일 기재

 

4. 위반시 제재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에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5. 적용 사업장 범위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게 적용하고 있으며,

- 다만,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에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

산임금)가 적용되지 않고, 농수축산업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

용되지 않음에 유의(근로기준법 제163조) 



추가로 자주 묻는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 임금명세서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1. 임금명세서에 사원번호나 생년월일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ㅇ 임금명세서에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성명’만으로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생년월일과 사원번호 등을 중복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모든 임금 구성항목에 대해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하나요?

ㅇ 고정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에 대해서는 계산방법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ㅇ 시급‧일급제이거나 연장근로수당과 같이 ‘근로일수나 총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한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하면 됩니다.

- 다만, 이 경우 계산방법에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수, 연장‧야간 ‧휴일 근로시간 수 등을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3. 가족수당의 경우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하나요?

ㅇ 가족수당이 배우자 유무, 자녀 수 등에 따라 금액이 달리 지급된 다면, 계산방법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가족수당에 대한 지급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금명세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4.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등도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하나요?

ㅇ 공제내역의 계산방법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 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내역’만 작성하면 됩니다. 


5.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계산방법이 나와 있는데, 매월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ㅇ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때에, 임금의 세부 내역 등 임금에 관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ㅇ 따라서 취업규칙에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특정 임금항목에 대한 지급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금명세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는 제외).


 6.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공통적인 계산방법을 임금명세서에 그대로 기재해도 되나요? 반드시 당월 근로시간 수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적어야 하나요?


ㅇ 근로자가 추가적인 정보 확인 없이 계산방법을 보고 해당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바로 알 수 있도록, -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하여 산출식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예) 연장근로수당 288,000원 = 16시간 X 12,000원 X 1.5


ㅇ 만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기본적인 계산방법이 있는 경우, 임금명세서 일괄 작성 등 편의를 위해 이를 임금명세서의 계산방법란에 공통적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7.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있을 경우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산방법에 연장근로시간수를 기재해야 하나요?


ㅇ 지급된 임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방법을 작성하면 됩니다.

- 고정 연장근로수당 외에 추가적인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이 지급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적어야 하지만,

-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고정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시간이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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