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이 되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옵니다. 고지서가 왔다는 것은 세무서가 이미 세액을 계산해 두었다는 뜻이라 그대로 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받은 뒤에도 확인할 것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꽤 있습니다. 세액이 맞게 계산되었는지,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신청 기한이 각각 언제인지를 여섯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에 올해 바뀐 규정 하나를 덧붙입니다.
■ 첫째, 고지서는 11월 말에 오고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합니다. 세무서는 이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입니다. 누가 몇 채를 가졌는지는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월 2일에 집을 팔았어도 올해 고지서는 나옵니다.
■ 둘째, 공제 금액이 맞게 적용되었는지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뒤 일정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퍼센트를 곱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빼 주는 금액은 1세대 1주택자가 12억원, 그 밖의 개인이 9억원입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시행령 제2조의4). 집이 한 채인데 9억원 공제로 계산되어 있다면 1세대 1주택자로 판정되지 않은 것이니 이유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셋째, 1세대 1주택자라면 나이와 보유기간 공제를 확인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계산된 세액에서 다시 공제를 받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20퍼센트,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0퍼센트, 70세 이상은 40퍼센트입니다. 그 집을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했으면 20퍼센트,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40퍼센트, 15년 이상은 50퍼센트입니다. 두 공제는 합쳐서 80퍼센트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나이 공제와 보유기간 공제가 고지서에 모두 반영되었는지 보십시오.
■ 넷째, 집이 두 채여도 1주택자로 보는 경우가 있지만, 신청은 9월에 끝났습니다
집을 옮기면서 잠시 두 채가 된 경우, 한 채가 상속받은 집인 경우, 지방의 저가주택을 함께 가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12억원 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부부가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진 경우에도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들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5항, 제10조의2 제2항). 한 번 신청해 두면 다음 해부터는 내용이 바뀌지 않는 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시행령 제4조의2 제5항). 고지서가 1주택 기준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9월에 신청이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다섯째, 고지 세액이 틀렸다면 12월 15일까지 직접 신고해서 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대로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 계산해 신고하고 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세무서가 고지한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16조 제3항). 고지서의 주택 수나 공시가격 합계가 실제와 다르다면 이 기간 안에 신고로 바로잡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고지 처분을 다투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훨씬 번거롭습니다.
■ 여섯째,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납이나 납부유예를 신청합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을 넘는 부분을, 500만원을 넘으면 절반까지를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신청은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0조, 시행령 제16조).
1세대 1주택자라면 납부유예도 있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거나 그 집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직전 연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이며,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100만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는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유예받은 동안 납부지연가산세는 붙지 않지만, 나중에 집을 팔거나 증여하거나 상속이 일어나면 유예받은 세금과 이자상당액을 함께 내야 합니다(같은 법 제20조의2). 분납보다 신청 기한이 사흘 이릅니다.
■ 덧붙여,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일부 2년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새 집을 산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하는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2026년 8월 4일 이후 새 집을 산 경우부터 적용되고, 8월 3일 이전에 샀거나 계약금을 낸 사실이 확인되면 종전처럼 3년입니다(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1호, 부칙 제2조). 올해 고지서에는 영향이 없지만, 최근에 집을 갈아타는 중이라면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다시 따져 보셔야 합니다.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지서는 11월 말에 오고 납부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공제가 12억원인지 9억원인지, 1주택자 세액공제가 들어갔는지를 먼저 봅니다.
1주택 특례 신청은 9월에 끝났고, 고지 세액이 틀렸다면 12월 15일까지 신고로 바로잡습니다.
나눠 내려면 분납은 12월 15일까지, 납부유예는 그보다 사흘 전까지 신청합니다.
■ 지금 확인해 보실 것
첫째, 고지서가 오면 주택 수와 공시가격 합계가 내가 아는 것과 같은지 대조하십시오.
둘째, 1세대 1주택자라면 나이와 보유기간 공제율이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세액이 부담된다면 분납과 납부유예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납부유예라면 담보로 무엇을 낼 수 있는지 12월 초 전에 정해 두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