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특법 97조의4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주택임대사업자가 법 소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추가 공제(2%~10%)를 더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법 소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과 유사하지만 중복적용을 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번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