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3

상속시 기부하면 상속가액이 공제되나요?

모친이 돌아가시고 세자녀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전에 매도를 하고 공익법인에 일부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 기부금이 상속가액에서 공제가 되어 상속세를 절약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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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익법인에 증여하는 재산은 공제 대상이 아닌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하는 재산입니다. 위 상황에서는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을 양도 후 기부를 하는 상황이라 상속세를 줄이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해당 아파트 또는 기존의 피상속인의 계좌에 있는 금액을 기부하는 것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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