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일반과세자, 그리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분들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얼마 남지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비를 위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읽어보시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절세 방안


부가가치세의 절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다르게 세무사의 역량이 사실 크지않습니다.


세무업계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쉽게 표현하여 자료싸움이라고 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세무사가 손쓸 수 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기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절세는 곧 자료를 잘 챙겨야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료 '잘!' 챙기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적격증빙'은 4가지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입니다.


①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수임된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가 누락될 수 있기에 담당세무사에게 꼭 전자세금계산서 리스트를


받아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게 좋습니다. 저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전 전자세금계산서 리스트를 


보내드리며, 꼭 확인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전자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사장님이 꼭 챙겨서 보내주셔야 누락없이 진행가능합니다.


* 배달업체들의 세금계산서 누락이 잦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 배달업체에 세금계산서 요청하세요.



② 계산서의 경우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체크하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③ 신용카드의 경우 국세청에 등록된 카드는 수임된 세무사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늦게 등록을 하셨거나 아직 등록을 못한 사업자카드가 있다면 카드사용내역을 '엑셀파일'로 카드사에


요청하셔서 담당세무사에게 보내주시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서울페이, 이음카드 등 지역화폐는 사업용카드 등록이 안되기에, 반드시 사용내역을 보내주셔야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용 계좌에 연동된 사업자카드가 아니더라도 사업주명의의 카드는 다 등록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참고하세요!



④ 현금영수증의 경우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사업자 지출증빙용이 아닌 핸드폰번호로 등록하신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말씀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하셔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매출을 '잘!' 신고하기


배달앱들이 많아지고, 다양한 결제수단이 등장하면서 매출누락이 발생하여,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누락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에도 문제가 생기기에 애초에 '잘!'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① 음식점 및 카페 (배달어플을 이용하는 음식점 등)


배달 어플을 이용하는 음식점 등은 반드시 담당세무사에게 어떤 어플을 사용하시는지 말씀주시고,


누락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제로페이 및 카카오페이 등으로 받으신 기타매출 또한


누락없이 말씀주셔야합니다.



② 온라인 판매 사업장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 등)


온라인 판매 사업장은 네이버, 카카오, 지마켓등 인터넷 마켓을 이용하여 매출이 발생합니다.


이는 국세청 매출에는 잡히기 않기에 별도로 정리하여 담당세무사에게 말씀주셔야합니다.


또한 자사 홈페이지몰에서 판매하는 수익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 부가가치세 절세 방안


신용카드 사용하기/ 현금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으시는게 좋습니다.


핸드폰비, 공기청정기 렌탈 등 각종 자동이체를 신용카드로 걸어두시는게 좋습니다.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은 경우 바로 담당세무사에게 전달해 등록요청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항상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챙기셔야합니다.


차량 구입, 리스 및 렌탈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꼭 수취하셔야합니다.


사업 초기 투자비용을 세금계산서로 수취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