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받아야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시세차익이 아무리 많이 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12억원 초과라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주택'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세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지방의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되더라도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진다는 사실을 듣고 요건을 따지지 않고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40대 남성 A씨는 보유하던 주택이 당연히 농어촌주택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양도하여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2억원의 양도소득세가 추징되었습니다.


농어촌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며, 내용에 따라 중과유예 기간 이후에는 중과세에도 포함되는 주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은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즉, 일반주택을 보유하던 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되더라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2020.12.29 개정) 


해당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농어촌주택은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내용

취득시기

2003.08.01.~2022.12.31. 기간 중 취득

취득순서

일반주택 취득 후 농어촌주택 취득

지역 요건

읍·면 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수도권 등 지역 제외)

면적 요건

삭제(21.1.1 이후 양도분)

가액 요건

취득 당시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 2억원 이하(한옥 4억원)

보유 요건

3년 이상 보유(3년 보유 전 양도의 경우 특례 적용 가능)







3. 요건

<1> 취득시기

2003.8.1. ~ 2022.12.31.까지의 기간 중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이전에 취득한 경우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취득이란 매매로 인한 취득뿐만 아니라 증여, 상속, 직접 건설하여 취득한 것을 포함합니다.



<2> 취득순서

양도하는 일반주택 취득 후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만약 농어촌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취득한다면 이외의 요건들을 충족하더라도 특례를 적용 받지 못합니다.

[세대기준 판단]

일반주택 및 농어촌 주택의 취득시기 및 취득순서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세대원간의 증여 및 상속 등의 경우에는 시기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



<3> 지역 요건

(1) 취득 당시 지방자치법에 따른 읍·면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에 속한 동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소재하는 동과 같거나 연접하지 아니하는 동)이면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

1) 수도권지역. 다만,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제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따라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했다면 이후 양도일 현재 해제되더라도 적용이 불가능하며,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허가구역, 관광단지 여부 등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각 법에 따라 지정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지역]

국토는 용도에 따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건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당 농어촌주택의 소재지가 도시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야 합니다.

(2) 농어촌주택과 일반 주택은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12.23 개정)



<4> 면적 요건

2020.12.31. 이전 양도분까지는 대지면적이 660㎡ 이내여야 하는 면적 요건이 있었지만, 21.1.1 이후 양도분부터는 면적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5> 가액 요건

농어촌주택의 취득 당시 주택 및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

취득 당시의 가액 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취득시점에 따른 가액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시기

가액 요건

2003.8.1. ~ 2007.12.31

기준시가 7천만원

2008.1.1. ~ 2008.12.31

기준시가 1.5억원

2009.1.1. ~

기준시가 2억원

14.1.1 이후 취득한 한옥은 기준시가 4억원


이때 기준시가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며, 만약 취득일 이후 농어촌주택을 증축 또는 부수토지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가한 면적의 가액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6> 보유 요건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중에 취득한 농어촌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3년을 보유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양도 이후 3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양도소득세가 추징됩니다.


[ 거주 요건 ]

보유에 대한 요건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농어촌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4. 재건축 및 증축 또는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의 경우

일반주택 및 농어촌주택의 재건축 및 증축 또는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의 경우 적용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시기

(1) 재건축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 취득한 농어촌주택을 이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도 농어촌주택취득기간 내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증축 또는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

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부수토지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 취득여부를 판단합니다.



<2> 취득 순서

일반주택이 멸실된 후 재건축된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취득순서를 판단합니다.



<3> 지역 요건

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부수토지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 취득여부를 판단합니다.



<5> 가액 요건

가액 요건 2억원 이하 여부는 취득일 이후 농어촌주택을 증축 또는 부수토지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가한 면적의 가액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6> 보유 요건

농어촌주택 취득 후 보유하는 중에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 3년의 보유기간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4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⑬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2019.02.12 개정)

3. 농어촌주택등에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2019.02.12 개정)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 또는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농어촌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지 않더라도 추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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