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Ⅰ 무주택 1가구가 주택 상속받는 경우 혜택

무주택 1가구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1. 기본 세율

상속받는 주택은 취득세율이 2.8%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16%와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되어서 3.16%의 세금이 적용 됩니다.

(단,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한다면 농특세 0.2%는 부과되지 않음)


2. 감면 받는 경우

무주택 1가구가 주택 상속시 여기 2%를 빼줍니다.

그럼 세율이 0.96% 적용됩니다.


계산근거는

3.16% – 2%(특례) – 0.2%(국민주택규모는 농특세감면)

국민주택규모는 수도권의 경우 85m2이하(34평형)이고

비수도권은 100m2이하.


3. 적용요건

(1) 상속개시일 현재 집이 없어야 함

상속개시일 현재 1가구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 1가구의 범위

1가구 판정은 주민등록표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지령 29①).


지방세법 시행령 29조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Ⅱ. 1가구가 여러 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가구에 대하여 1주택은 무조건 과세대상에서 빼주는 것이 아니고

1가구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만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1가구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모두 일반과세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Ⅲ. 소송 등으로 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납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등이 안되고

상속인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세 신고 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하여야 합니다.


미이행시에는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신고불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日) 2.2/10,0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