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 안내]

최근 개정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과거보다 감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요건 및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1. 감면 요건
  • -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
  • - 취득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
  • - 감면 주택에 3개월 이내 거주 시작하여 3년 이상 거주할 것
  1.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자로 보는 특수한 경우
  • - 상속주택 또는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감면주택 취득 전에 처분한 경우
  • - 전용면적 20m2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다만 2채 이상은 제외)
  • - 주택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 - 도시지역 외의 구역 또는 면(수도권 제외)에 있는 일정한 주택으로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보유하다가 감면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
  1. 감면 내용
  • -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 -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 공제
  1. 감면 취득세 추징 사유
  • - 정당한 사유 없이 감면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내에 감면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않은 경우
  • - 감면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는 제외)
  • -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하는 경우(다만 배우자에 대한 매각·증여는 제외)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주택 취득을 원하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3개월 이내 거주 시작하여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감면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개정된 규정은 개정일 전이라도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도 전부 적용 가능하므로, 개정 전에 취득하여 적용을 못 받으신 분은 경정청구 등을 통해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취득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이러한 감면 혜택과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시고,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택 취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