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3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의 입니다....도와 주세요

철수는 20년1월 비조정지역 A아파트를 등기후 입주 현재 거주중 철수와 영희는 공동명의로 20년 6월 비조정지역 B아파트를 분양권(5:5지분)을 P주고 취득함(B아파트는 22년 4월 완공 전세줄 예정) AB 아파트는 조정지역이됨(20년11월) -AB 아파트 현시세 9억이하 질문1 철수는 영희의 분양권 지분을 인수후 등기예정(22년4월)입니다 현 시점에서 법이 적용되어 철수가 B아파트 거주 의무가 있는지요? 질문2 철수는 B아파트를 등기후 A아파트를 3년내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철수와 영희는 혼인관계인 것으로 가정하면, 큰 틀에서 1세대로 보아 판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1세대가, 20년 1월 비조정 아파트를 매수, 20년 6월 비조정 분양권을 매수한 것입니다. 질문 2) 2021년에 취득한 분양권이 아닌 경우, 분양권은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이라는 특별한 물건이 아니라 B주택을 취득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이때, (1) A취득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 B를 취득하고, (2) B취득으로부터 3년 이내에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A아파트 1주택만 있는 것으로 봅니다. (3) A아파트가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가 됩니다. A아파트는 비조정일 때 매수하여 거주요건 불필요합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날 둘 다 조정대상지역인데 1년으로 단축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실텐데요,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1년으로 단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생략)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생략)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생략)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생략)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질문 1) B아파트 거주의무가 있는지는 여러가지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분양가 상한제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집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주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그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거주요건이 필요한지의 질문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A아파트를 3년 이내에 팔고 나면, B아파트 1주택만 남으므로, B아파트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때 B아파트는 2년 보유 요건과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B아파트의 취득 당시(완공)에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B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했지만, 거주요건을 면제받기 위해서 그 분양권을 매수하는 날에 무주택자였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생략)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