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8

다세대주택 배우자 증여세 신고 도움 부탁 드립니다.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절감을 위해, 아버지 명의의 다세대 주택 7세대 중, 3세대 (공시지가 합 5억1000. 전월세 세입자 거주 중 전세권설정 이나 대출은 없음. ) 를 어머니 명의로 증여 등기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건축 후 15년 이상 거래 없이 계속 소유한 주택입니다. 배우자 6억 까지 증여세 면세로 되어 알고 있는데, 세무소에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해야 할 경우, 공시지가 신고시(6억이하) 다른 세금(양도세 등) 징수 될 만한 문제 없이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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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위의 경우, 15년 이상 거래가 없었다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재산이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어서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증여취득세 증여취득세는 공시가격의 4%입니다. 단, 증여자가 다주택자+증여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주택이라면 13.4%(85제곱미터 이하는 13.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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