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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다주택자 오피스텔 매도시 양도세 절세 방안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 : 2011.1월 매수 후 2022.1월 매도
- 동 오피스텔을 2017.2 단기임대사업자(주택임대)로 등록 후 자동 말소
현재 서울 송파구 (2017.8 매입)및 강동구(2018.3 매입) 소재 아파트 2채를 보유중입니다
질문1. 오피스텔 매도시 3주택자 중과세에 해당되나요?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이 됩니까?
질문2. 오피스텔 매도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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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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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가 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오피스텔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신고시 오피스텔과 관련된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양도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409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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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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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단기임대주택 매도시 양도세 및 절세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비조정)이고, 12년차 거주 주택1, 임대주택1 (2017년8월8일 등기/2020년1월초 임대주택등록/4년 단기/ 2024년 1월 자동말소됨), 분양권1(2023년 2월 미계약분 구입,25년 입주예정)로 3주택인데, 거주주택 매도 후 임대주택도 곧 매도하려 합니다
1. 거주주택 매도 후(거주주택비과세특례) 임대주택 매도시(3억구입, 현 6억5천 매도시 약 3억5천 상승) 양도세 궁금해요.
-->분양권때문에 거주주택 비과세는 안됩니다 . 임대주택은 분양권 취득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시 비과세 가능하며 만약 처분시기를 놓쳐서 비과세가 안된다면 기본세율 38%로 과세되어 대락 1억이하로 예상됩니다
2. 임대주택이 먼저 팔리면, 양도세는 어찌 달라지나요?
-->임대주택은 1억이하로 나오고, 거주주택도 을 분양권 취득한날로 부터 3년이내에 양도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제블로그에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603869624
양도소득세
2주택자 오피스텔 매도시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 선매도 후 거주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이 리셋되어
오피스텔 양도시점부터 2년을 보유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장기임대주택 등록 후 거주주택 양도시 우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추후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적용받은 비과세 부분을 추징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상담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일시적 2주택 비과세 2년 연장관련) 혹은 절세방안
1. 배우자의 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신규 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2년 12월 경까지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05.10 이후 양도분 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양도기한은 2년이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2. 배우자의 주택도 성인자녀에게 부담부증여는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기한 이내인 22년 12월경까지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배우자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며 자녀분의 증여세 +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녀분의 증여세와 취득세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세
자녀분이 증여받은 재산은 4.3억 (7.8억 - 3.5억)이 됩니다. 성인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4.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자녀의 증여세는 6,600만원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할 경우 3%를 공제해주어 최종 납부할 증여세는 64,020,000원입니다.
2) 취득세
자녀가 부담부증여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 유상취득 3.5억(보증금 인수분)과 무상취득(공시가격-3.5억)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유상취득세 : 3.5억 x 주택수에 따른 유상취득세율(주택의 공시가격 및 자녀의 주택수에 따라 1%~12%)
-무상취득세 : (공시가격 - 3.5억) x 증여취득세율(3.5%, 단, 증여자가 다주택자이면서 증여하려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
참고로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납부해야 합니다. 자녀가 세금을 납부해야할 현금이 없을 경우, 세금상당액의 현금까지 합산해서 증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증여세 부담이 더 증가가 됩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저를 포함한 가까운 세무사에게 세금계산을 정확히 의뢰한 후에 부담부증여, 증여, 양도, 제3자 양도 등의 방안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오피스텔 매도후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및 절세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B주택을 21.12월 양도 후, A와 C를 보유한 상태에서 A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략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A를 신규주택C 취득일로부터 중복보유기간 내 양도
(2) 종전주택A 양도일 현재 2년 보유기간 충족
(1)에서 중복보유기간은
- C주택 취득한날 A,C주택 모두 조저대상지역인 경우 : C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 및 1년 이내 C주택 전입
- C주택 취득한날 A,C주택 중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2) 위 (1)의 중복보유기간내에 양도하더라도 A주택은 양도일 현재 2년 보유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2년보유기간이란 21.1.1 이후부터는 B주택 양도일로부터 재기산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B주택 양도일인 21.12부터 추가로 2년을 보유해야하므로 A주택은 23.12월 이후에 비과세가 가능하며, (1)의 중복보유기간 내 양도해야 하므로 말씀 주신 내용에 따르면 A주택은 비과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기사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taxly.kr/post/222-비과세-기준-12억-집-팔았는데-양도세-폭탄무슨-일
다만, 비과세를 어렵더라도 A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많이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오피스텔과 아파트 소유/매도시 양도소득세
1. '23.05.09(개정에 따라 '24.05.09까지 유예 가능성 있음)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양도세는 15,774,000원입니다.
양도가 280,000,000
-취득가 160,000,000
-기타비용 -
=양도차익 12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30%) 36,000,000
=양도소득금액 84,0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81,500,000
x세율 24%
-누진공제 5,220,000
=양도소득세 14,340,000
+지방소득세 1,434,000
=합계 15,774,000
2. 상업용 오피스텔로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는 1번과 동일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만 적용되지 않는다면 주택과 일반 상업용 부동산의 양도세는 동일한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오피스텔을 상업용 부동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주거용으로만 임대하였다면 상업용 건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3.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매도 이후, 강남구 아파트를 바로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취득당시에는 조정지역이 아니었으므로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고 1주택인 상태서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고, 12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초과비율만큼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문의사항 있으시면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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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자금조달
부담부증여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와 절세방안 완벽이해하기(12억 원아파트 세금 95% 절세사례)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160240863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세대에 걸친 부의이전, 자산 전반을 컨설팅해드리는세로움입니다.오늘은 증여세 절세방안 중에서부담부증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부담부증여 양도세- 부담부증여 취득세- 부담부증여 증여세 계산구조- 아파트 부담부증여부터 입주권, 분양권 부담부증여까지 종류별 비교- 증여세 절세방안1. 부동산 증여,남들보다 똑똑하게 받자부동산을 증여받을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을 이해해야합니다.상속 전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는 방법은 크게증여와매매2가지로 구분됩니다.증여는 부모님의 부동산을무상으로 공짜로 자녀에게 넘겨주는 것이고, 매매는 자녀에게부동산에 대한 대가를 받고 넘겨주는 것입니다.1. 증여부모님이 내야할 세금 : 없음자녀가 내야할 세금 : 증여세 / 취득세장점 : 규모가 작은 부동산의 경우 적은세금으로 증여 가능단점 : 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이면 세금이 급격하게 증가부동산을 증여로 받을때 부모님은 세금이 없지만, 자산이 늘어나는 자녀가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결혼을 하는 자녀에게는 1.5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아파트나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세금이 부담되지 않지만, 증여하려는 부동산의 규모가 클수록 증여세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3억짜리 주택을 결혼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2천만원만 내면 되지만,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면 증여세는1.9억원을 내야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다주택자라면 자녀가 내야하는 취득세가1.3억원이기 때문에 합계3억원 넘는 세금을 내야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2. 매매부모님이 내야할 세금 : 양도세자녀가 내야할 세금 : 취득세장점 :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올 수 있으며, 부모님이 1주택인 경우 세금이 매우 줄어듬단점 : 부모님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현금여력이 필요매매의 경우 부모님이 양도세를 내지만, 자녀는 증여세 없이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게다가 매매에 따른 취득세는 부모님이 다주택자라도 1~3%의 낮은 기본취득세율만 발생합니다.다주택자인 부모님의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오더라도취득세는 3,500만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자라면양도세 역시 비과세를 받기 때문에 세금은 0원이죠.이렇게만 본다면 매매가 훨씬 좋아보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녀가부모님께 실제로 매매대금을 드려야합니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증금을 끼고 사오면 됐지만, 지금은 수도권 대부분이 토허제로 묶여현금부담이 매우 클 수 밖에 없습니다.여기서 증여와 매매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부담부증여’와‘저가매매’입니다.이번 글은 부담부증여의 내용이며 부모님의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하는 저가매매는 아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특수관계인 저가양도] 38억→21억 가족간거래 실제 사례, 안전하게 하려면?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 세로움입니다. 지난 글에서 상속 vs 증여를 비교해봤었습니다. 사례마다 유...blog.naver.com2. 일반증여 vs 부담부증여 세액비교부담부증여란 증여를 받을 때 부동산의 채무를 함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흔히 전세끼고 증여, 대출끼고 증여로 표현하는데 채무를 자녀가 부담한다고 해서 부담부증여입니다.부담부증여의 세금은 증여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부모님이 내야할 세금 : 양도세(채무액)자녀가 내야할 세금 : 증여세, 취득세일반증여는 부모님에게 세금이 없었지만, 부담부증여는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부모님이 갚아야하는 채무를 자녀가 부담했기 때문에 채무만큼은 돈을 받고 증여한 것으로 보고 채무금액만큼만 양도세를 부과합니다.[사례1]증여하는 아파트 시세 : 10억원담보대출 : 4억원부모님은 일시적 2주택자자녀는 무주택자10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담보대출 4억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를 하게되면,앞으로 대출 4억원은 부모님이 아니라 자녀가 갚아야합니다.따라서 부모님은 자녀에게 3억원을 받고 증여한 것으로 보고 3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세,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결과적으로 부담부증여는 증여와 양도를 섞은 개념인데요,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부모님은 일시적 2주택자이며, 자녀는 무주택자를 가정하겠습니다.① 일반증여는 증여세가 1.8억원이었지만, 부담부증여는 10억원 중 4억원을 양도로 전환하면서 6억원에 대한 증여세 8천만원만 부과됩니다.② 일반증여의 취득세는 1.3억원이지만, 부담부증여는 4억원에 대해서는 매매로 인한 취득세가 적용되어 취득세 역시 4천만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이렇게 부담부증여를 한다면1.4억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일반증여에 비해 절반 수준의 세금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부담부증여가 일반증여에 비해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사례 1에서 일부 내용만 바꿔보겠습니다.[사례2]증여하는 아파트 시세 : 10억원증여하는 아파트 취득시기, 취득금액 : 15년 전, 5억원담보대출 : 4억원부모님은 1세대 1주택이지만,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자녀는 1주택자① 사례1의 일반증여 취득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1.3억원이었지만, 부모님이 1주택만 보유한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아파트를 증여하더라도 기본취득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4천만원만 발생합니다.② 반면 양도소득세에서는 부모님이 1주택이라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비과세를 못받기 때문에 사례2에서 부담부증여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는 일반증여에 비해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됩니다.결과적으로 사례2는 부담부증여를 함으로써오히려 세금 3천만원이 늘어나고,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채무를 자녀가 가져갔기 때문에자녀의 자산이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역증여 효과도 발생합니다.3.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부담부증여는 증여와 양도를 같이 진행하는 소유권 이전이기 때문에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3가지 모두 살펴봐야합니다.[부담부증여 양도세, 부담부증여 취득세, 부담부증여 증여세]1.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는 부모님이 내는 것으로비과세, 일반과세, 중과세3가지 상황이 있습니다.①비과세는 1세대 1주택자이거나 일시적 2주택 등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②일반과세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45%의 양도세를 내야합니다.1세대 1주택이라도 거주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③중과세는 현재 유예기간이지만, 올해 5월 9일 이후 중과세 적용이 다시 시행된다면 최대82.5%의 양도세를 내야합니다.사례2에서 중과세가 적용된다면 양도세는 약 2.7억원으로 세금폭탄을 맞게됩니다.따라서 부담부증여는 양도세가 비과세 될 때 가장 유리하므로 비과세 요건을 미리 충족해두는 계획이 필요합니다.2. 증여세증여세는 기본 5천만원, 결혼 예정인 자녀라면 1.5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자녀부부에게 나눠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자녀부부에게 50%씩 증여한다면 일반증여의 경우 1.8억원에서 1.4억원으로약 4천만원의 증여세가 더 줄어듭니다.또한 물건의 종류에 따라 토지, 상가 등의 건물들은형제나 손자에게 공동으로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은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자분들이 많으시다면 공동으로 증여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3. 취득세취득세는 기본세율과 중과세율 2가지로 구분되는데, 증여취득세와 매매취득세에 따라 판단의 기준이 다릅니다.① 증여취득세는 조정지역에 소재하면서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이면 무려12%의 중과세율을 부과하지만,부모님이 1주택자라면 3.5%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② 매매취득세는 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할 때 무주택자라면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1주택자면8%, 2주택자면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매매취득세는 1주택자라도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③ 또 다른 차이점은 증여취득세는 부모님을 기준으로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지만, 매매취득세는 자녀를 기준으로 중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앞선 사례처럼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는 이유는양도세와 증여세, 취득세 3가지 세목이 부모님과 자녀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증여와 매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일반증여에 비해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지만,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비과세요건, 기본세율 적용요건을 미리 만들어 둘 수 있다면,사례1처럼 절반이 넘는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4.증여받기 좋은 부동산은 따로 있습니다.지금 부담부증여를 진행해드리고 있는 건 중에서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1년에 한번씩 3번 정도 상담했던 분인데, 부모님 소유 강남아파트입니다.2년 전 상담때는 시세가 10억원대 후반이었다가, 1년 전에는 20억원대, 지금은 30억원대가 되면서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절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진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만약 첫 상담때 진행하셨다면 세금이 절반도 안나왔겠지만, 시세가 이렇게 오를 것이라 생각하지 못해 망설여2배 이상 세금이 나오게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부동산의 종류와 시기에 따라서 증여받기 좋은 부동산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부동산에 해당하거나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면 훨씬 적은 세금으로 증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1. 거래가 적은 나홀로 아파트아파트를 증여할때는 시세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근 6개월 거래가격 중 가장 유사한 물건이 거래된 가격으로 하며, 감정평가를 통해 일부 세금을 낮출 수 있지만 큰 차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다만,아파트라도 세대수가 적은 나홀로 아파트는훨씬 적은 세금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나홀로 아파트는 세법에 따라 시세의 절반 수준의 공시가격으로 증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짧게는 6개월, 최대 2년간 거래된 적이 없는 아파트라면,2년 내 거래가 됐더라도 같은 평형이 아닌 경우라면 증여하기에 최적의 물건이므로 새로운 거래가 체결되기 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증여하는 아파트 시세 : 12억원증여하는 아파트 기준시가 : 7억원전세보증금 : 5억원부모님은 1주택자자녀는 무주택자시세가 12억원, 기준시가가 7억원, 전세보증금이 5억원인 아파트의 경우시세로 일반증여하면 3억원이지만,기준시가로 일반증여한다면 1.3억원으로 세금의'60%'가 줄어들고기준시가로 부담부증여한다면 2천만원으로 무려'95%'의 세금을 줄일 수있습니다.2. 상가, 토지, 꼬마빌딩상가, 토지, 꼬마빌딩처럼 아파트가 아닌 부동산들은대부분 기준시가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수익형 부동산은 아파트보다 시세상승이 적을 수는 있지만,①훨씬 적은 세금을 내고 증여가 가능하며,②월세소득이 앞으로 자녀의 자금원천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③ 그리고주택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지분만 증여해서 효율적인 증여구간까지 증여할 수 있고, 자녀의 배우자나 손자들까지 같이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절세컨설팅이 가능합니다.3. 재개발, 재건축 예정 부동산(분양권, 입주권 부담부증여)재개발, 재건축처럼 시세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투기과열지구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재건축은일정시점 이후부터는 향후 준공시점까지 증여를 할 수 없습니다.서울의 경우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1년에 평균 16%씩 시세가 상승하고 있습니다.사업지마다 차이가 있지만, 단순하게 계산해서7년간 사업이 진행된다고 가정해보면약 3배 가량 시세가 상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증여세는 누진과세기 때문에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시기를 놓쳐 준공 이후 증여하게 된다면시세상승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받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바꿔 말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증여한다면자녀의 자산이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적은 세금으로 훨씬 많은 증여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 재개발, 재건축 예정 부동산이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입주권, 분양권을 활용해서 적절한 계획으로 증여, 부담부증여한다면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가상자산&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함께 살펴보면 좋은 상속, 증여 절세컨설팅내용링크부모님 38억원 아파트 → 21억원원에 사오는 방법-가족간 저가양도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705860001증여, 상속세 없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방법- 가족간 교환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상속세 18억→5억-상속세 절세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619755796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절세컨설팅]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부부간 증여(종부세, 상속세 추가 절세방안)
1. 개요양도소득세에서 주택 비과세 및 중과세 판단은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만약 2주택 이상의 부부가 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안될뿐만 아니라 양도시기와 소재지에 따라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주택이 아닌 상가건물 또는 토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오래전 상속·증여 또는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가액이 굉장히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취득가액이 낮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시세차익 전체에 대해 온전히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으며,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최대 45%(지방세 포함 49.5%)까지 적용됩니다.비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지만, 8년 이상 자경을 하는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5억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1.25억원(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1,65억원) 이상 발생합니다.이러한 상황에서부부간 증여를 활용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2. 부부간 증여를 하는 이유1. 양도소득세 절세부부간 증여시증여세는 10년간 6억원이 공제됩니다. 쉽게 말해 배우자에게 6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해도 취득세 외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렇게 배우자에게 6억원의 부동산(또는 지분)을 증여한다면 이후 증여 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예전에 증여자가 취득했던 가액이 아닌증여가액 6억원으로 산정되어 6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사례1]- 20년 전 1억원에 증여 받은 상가건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기준시가 6억원- 현재 시세 10억원구분현재 상황에서 양도시 양도세배우자 증여 후 5년뒤 양도세양도소득세250,000,000원120,000,000원증여세0원0원취득세0원24,000,000원합계세액250,000,000원144,000,000원절세액106,000,000원*취득세는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례1과 같이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액이 6억원과 유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지분 증여를 통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사례2]- 부부세대 기준 2주택자- 20년 전 2억원에 취득한 서울아파트- 현재 시세 10억원(공시가 7억원)- 당장 매도할 계획은 없으며, 5년 뒤 예상 시세는 12억원- 배우자에게 6억원의 지분증여(약 60%)구분중과세율 가정일반세율 가정현재 상황에서 5년 뒤 양도세배우자 증여 후 5년 뒤 양도세현재 상황에서 5년 뒤 양도세배우자 증여 후 5년 뒤 양도세양도소득세640,000,000원260,000,000원280,000,000원100,000,000원증여세0원0원0원0원취득세0원50,000,000원0원50,000,000원합계세액640,000,000원310,000,000원280,000,000원150,000,000원절세액330,000,000원130,000,000원*취득세는 23.1.1이후 증여분부터 개정세법이 적용되므로 위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부간 증여는 6억원이 공제되며,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까지의 증여세율 구간은 10%입니다. 다시 말해7억원까지 증여시 10%의 증여세율 구간을 활용하여 취득가액을 높혀 더 많은 세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위 사례2번에서 증여가액을 7억원으로 올린다면 당장의 증여세, 취득세는 증가하지만이후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했을 때 중과세의 경우 합계세액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사례3]부부세대 기준 2주택자20년 전 2억원에 취득한 서울아파트현재 시세 10억원(공시가 7억원)당장 매도할 계획은 없으며, 5년 뒤 예상 시세는 12억원배우자에게 7억원의 지분증여(약 70%)구분중과세율 가정현재 상황에서 5년뒤 양도세배우자 증여 후 5년 뒤 양도세양도소득세640,000,000원200,000,000원증여세0원10,000,000원취득세0원60,000,000원합계세액640,000,000원270,000,000원절세액370,000,000원*취득세는 23.1.1이후 증여분부터 개정세법이 적용되므로 위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분비율을 늘리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증가하지만, 이후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지분비율을 무한정 늘리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니 사실관계에 맞는 가장 유리한 지분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2. 종부세 절세종합부동산세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데 이때 과세기준은세대단위가 아닌 인별과세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경우 부부 각각 본인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시가격에서 6억원씩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또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비조정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되는 중과세율 역시 세대단위가 아닌 인별로 판단하여 적용합니다.구분적용 세율2주택 이하일반세율(0.6~3%)3주택 이상 or 조정지역 2주택 이상중과세율(1.2~6%)예를 들어2개의 주택이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모든 공시가격이 남편에게만 산정되어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이때 하나의 주택을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 각각1주택으로서 6억원을 공제 받을뿐만 아니라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다만, 반대로 부부가 각각 1주택씩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여한다면 오히려 종부세가 증가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종합부동산세는 현재 개정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개정사항을 지켜봐야합니다.[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3505316[재산전문세무사] 주택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총정리 1탄 (명의에 따른 취득세, 보유세, 증여세, 양도세, 상속세 비교)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할지, 단독명의로 취득할지는 누구나 가지는 고민입니다....blog.naver.com3. 상속세 절세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순재산(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 채무)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있다면 10억원, 없다면 5억원입니다.예를 들어 재산의 대부분이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내가 먼저 사망한다면10억원 공제를 활용하지 못하고 이후 남편이 사망할 때 5억원의 공제만 받아 재산의 대부분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높은 세율구간이 적용됩니다.만약 재산이 남편과 아내에게 적절히 분배되어 있다면,아내가 먼저 사망했을 때 10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남편이 사망할 때 낮은 세율구간이 적용되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재산의 대부분이 배우자 일방에게 몰려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이후 상속세에서도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구분상속세율1억원 이하10%1억원 ~ 5억원 이하20%5억원 ~ 10억원 이하30%10억원 ~ 30억원 이하40%30억원 초과50%3. 유의사항1. 증여부동산의 평가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은‘시가’와‘기준시가’로 나뉩니다.시가란 증여하려는 부동산과 유사한 물건이 최근 거래가 됐다면 최근거래가액, 흔히 말하는시세와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감정평가액이있습니다.만약 시가가 없는 경우공동주택가격, 공시지가 등의 기준시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물건의 종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기준시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물건들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시가로 적용하지만 예외적으로 기준시가로 증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아파트 외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꼬마빌딩 등의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증여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2082689[증여·상속세 전문 세무사] 부동산 증여시 평가액 산정의 모든 것(입주권·분양권, 뚜껑, 평가심의위원회 포함)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18년에 다주택자 중과가 부활하고, 올해부터 다주택자 종부...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33702084[증여·상속 전문세무사] 부동산 기준시가로 증여·상속하는 경우 세금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평가심의위원회)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 중의 하나인 평가심의위원회...blog.naver.com2. 이월과세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증여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등을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가 최초에 취득한 가액으로 적용합니다.따라서 증여일로부터 5년을 추가로 보유해야만 양도소득세 절세 실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매도 계획에 맞게 증여를 진행해야 합니다.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3년부터 이월과세는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세 절세를 위한 증여는 22년 올해 안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72304622[양도세 전문 세무사]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은 5년 동안 양도하지 못한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이월과세)흔히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5년간은 양도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해당 내용은 ...blog.naver.com최적의 절세를 위해 각자의 상황과 물건의 종류에 맞는 증여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부동산 전문 세무사] 철거·멸실 조건부 계약, 매매 특약을 활용한 양도소득세, 취득세 절세방안
20년 8월 취득세 개정으로 인하여 현재 주택 매수자가법인이나 다주택자인 경우 최대 13.4%의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기본 주택취득세율 1~3%와 비교하면 중과세율은 최대 13배정도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다주택자 또는 법인 매수자는 주택 건물을 철거하여 주택 외 부동산으로서4%대의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매도자인 경우에는 잔금일 전에 주택건물을 철거한다면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아래에서는매매계약일 현재에는 주택이지만, 양도일 현재 주택을 멸실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구분세무상 이슈매도자1. 양도소득세 비과세2.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매수자취득세 중과세1. 양도일 현재 철거된 건물이 양도소득세과세 대상인지비과세를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양도일 현재 철거된 주택건물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만약 사실관계에 따라 멸실된 주택 건물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라면,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나대지로서 비과세를 받을 수 없거나 건물과 토지에 안분되는 양도가액 등이 달라져 양도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으며, 만약 겸용주택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의 판단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양도일 현재 철거된 건물이 매매계약서의 양도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건물도 양도소득세의 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양도계약서의 기재 내용, 양도의 목적과 경위, 양수자의 매수목적 등 관련 사실에 따라 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2.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상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득세법상 양도일 : 빠른 날(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다만,매매 특약에 의하여 매매계약일 현재 주택이었으나 양도일 현재 멸실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계약일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면 매도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에 해당합니다.이때 매매계약서상특약의 기재 내용과 철거 비용의 부담 주체에 따라 특약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매매 특약에 따라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한 예외규정에 해당하므로 매도자는 계약 내용을 잘 챙기셔서 꼭 적용받아야 합니다.블로그에 적을 수는 없지만, 실무에서 특약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건들이 몇 가지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의하여 매매계약서 작성 및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3. 장기보유특별공제만약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이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고가주택) 초과하는 부분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구분공제율표1보유연수 x 2%(최대 30%)표2(2년 이상 거주)보유연수 x 4% + 거주연수 x 4%(각각 40%, 최대 80%)매매 특약에 따라 양도일 현재 멸실한 경우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의 고가주택 판단 기준일 역시 계약일 현재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판단기준일]만약 주택이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별로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매매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용도변경으로 양도하는 부동산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판단기준일은 계약일이 아닌 양도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례의 경우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다주택자의 경우 현재 한시적으로 1년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유예 기간 이후에는기본양도소득세율에 20%(3주택 이상 30%)을 가산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중과세율은 세율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아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액이 더 크게 증가합니다.매매 특약에 따라 양도일 현재 멸실한 경우주택 수의 판단 역시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양도자가 다주택자인 경우 유의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절세방안 ]반대로 다주택자인 양도자가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기 위하여 주택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인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나대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건물을 멸실했더라도실질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중과세를 적용하여 다시 추징될 수 있으니 세무전문가와 멸실, 양도계획 등을 수립하여 문제없이 처리해야 합니다.5. 취득세 중과20.8.12 이후 다주택자 및 법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매매를 원인으로 주택 취득시 취득세율(농특세 등 제외)개인구분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기존 무주택 세대1~3%기존 1주택 세대8%1~3%기존 2주택 세대12%8%기존 3주택 세대12%법인12%만약,특약에 따라 멸실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는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은 주택이 아닌 토지로서4%의 기본취득세율(지방교육세, 농특세 포함 4.6%)가 적용됩니다.특약에 따라 멸실조건 취득 취득시 취득세율(농특세 등 제외)개인4%법인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유상취득 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상 취득일 : 빠른 날(매매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지방세법에서는 특약에 따라 멸실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계약일로 판단한다는 예외규정이 없으며,지방세법상 취득일 현재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하므로 토지에 대한 기본취득세율 4%를 적용받게 됩니다.매매 특약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매매거래 한다면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때,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에 대해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하여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공감과 이웃추가한 번씩 부탁드립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돠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상단 배너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매매계약서 작성 및 매매컨설팅, 세무신고까지 모두 한번에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참고하시면 좋은 관련된 내용의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04391748[부동산전문세무사] 상가(근생)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취득부터 양도까지 단계별 세금 총정리1.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이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하나로서 슈퍼마켓 등 보통 일상생...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54349263[부동산 전문 세무사]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함으로써 변경되는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다주택자 절세 컨설팅 방안)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일반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blog.naver.com

양도소득세
취득세
[1.10 대책] ① 소형 신축 주택 -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세제 혜택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2024년 1월 10일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는데요.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으로,일명 1.10. 부동산대책 이라고 합니다.원활한 주택 공급을 지원하고자 일정 요건을 갖춘소형주택 및 지방 미분양 아파트,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등에 대한취득세, 종부세, 양도세에 대한 혜택입니다.당시 건설업계에 대한 불황이 지속되었던 상황으로건설만 하면 미분양에, 건설사가 연쇄적으로 도산한다는뉴스가 하루 걸어 발표되던 시점이었던 것이 기억납니다.해당 대책에 따른세제 혜택은 여전히 현재진행중인데요.양도세 중과나 취득세 중과 등이 심화된 현재 시점에이 혜택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각 주택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오늘은 첫번째 소형 신축 주택에 대해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소형 신축 주택 이란?당시 '소형 주택' 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력히 부여했습니다.워낙 국평, 아파트 에 대한 선호가 크다 보니다세대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 전용 60㎡ 이하의소형 주택은 분양, 매매가 잘 안되어 이 부분을 활성화 하고자 한 정부 정책인데요.이때 신축 주택과 기축 주택으로 나누어서세제 혜택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신축 주택은 최초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유상승계한 것을 말하며일반 매매가 아닌 호실 분양이 이에 해당됩니다.당시 취득시점을 24.1.10 부터 25.12.31 까지로시작했던 해당 규정은 아직까지 일몰 되지 않고계속해서 연장 (현재 기준 법령:2027.12.31. 까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① 취득세 세제 혜택소형 신축 주택소형 신축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취득세'는 어떤 세제 혜택이 있을까요?소형 신축 주택을 취득한다면,이 신축 주택을 제외하고기존 보유 주택의 수를 보아중과 여부를 판단합니다.즉, 원래 1주택이 있는 자가 신규 주택 1채를 추가 취득시2주택자로 보아야 맞는 것이지만소형 신축 주택을 취득한다면신규 주택 1채를 제외하고 주택 수는 1주택자로 보기 때문에중과가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빈다.소형 신축 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취득 시기 : 2024년 1월 10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 받은 신축 주택② 취득 방법 : 최초로 유상승계 취득할 것 (분양 등)③ 주택 종류 :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④ 면적 기준 :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⑤ 가액 기준 :취득당시가액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취득 시기2024년 1월 10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취득 방법최초로 유상승계 취득주택 종류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면적 기준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가액 기준취득당시가액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소형 기축 주택신축 주택이 아닌 '승계취득' (매매로 취득) 한기축 주택의 경우는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요?신축 주택과 동일하게신규 취득하는 소형 주택을 배제한 채중과세율 결정시 나머지 주택 수로 산정하게 됩니다.이에 해당하는 기축 주택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취득 시기 : 2024년 1월 10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한 주택② 취득 방법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주택을 등록하거나임대사업자가 아닌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주택을 등록할 것③ 주택 종류 :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④ 면적 기준 :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⑤ 가액 기준 :취득당시가액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취득 시기2024년 1월 10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취득 방법유상승계 취득 후 ① or ② 요건 갖춘 경우① 기존 임대사업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주택 등록②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주택 등록주택 종류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면적 기준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가액 기준취득당시가액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요건을 보시면, 신축 주택과 달리기축 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사업자' 가 되는 것이 필수 요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장기 10년 혹은 단기 6년 으로 등록해야 하는 임대사업자로분양 받고 요건만 갖추면 되는 신축 주택과 달리승계 받은 기축 주택은 임대사업자를 꼭 등록해야 하니훨씬 더 요건이 까다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② 양도세 세제 혜택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기존에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신 분도소형 신축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2주택자가 되어버려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안되고조정지역이라면 중과 대상도 되는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이때 양도세 혜택을 구분해서 봐야 하는데요.소형 신축 주택을 취득하더라도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불가합니다.원칙적으로 2주택자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중과'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양도세 혜택이 있습니다.이 경우소형 신축 주택을 양도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소형 주택은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즉, 내가 2주택자라 하더라도 둘 중 하나를 매도시비과세는 불가하지만,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양도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그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① 취득 시기 : 2024년 1월 10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취득한 신축 주택② 취득 방법 : 신축 분양받은 주택일 것 * 아래 요건 충족양도자가 주택법상 사업주체, 분양사업자, 시공자일 것양수자가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양도자와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전 다른 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③ 주택 종류 :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을 것(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④ 면적 기준 :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⑤ 가액 기준 :취득당시가액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취득 시기2024년 1월 10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취득 방법최초로 유상승계 취득주택 종류※ 아파트 제외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면적 기준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가액 기준취득당시가액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소형 기축 주택에 대한 양도세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③ 종부세 세제 혜택소형 신축 주택의 종부세 세제 혜택도 있는데요.보유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아래의 혜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종합부동산세는1세대 3주택이상자인 경우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 을 적용하게 됩니다.과표가 높아질수록 중과세율 부담이 클 수 있는데요.최고세율이 일반세율은 2.7%인 반면 중과세율은 5% 입니다.세율을 결정하는 '주택 수'와 관련하여소형 신축 주택은 주택 수에서 배제된다는 혜택이 있는데요.이때 간과하시는 부분이 주택 수에서 빠진다는 개념이종부세 합산 배제와 동일하다고 많이들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아파트가 2채 있는 상태에서 소형 신축 주택을 1채 분양받은 경우세율 적용시 3주택 이상자인 중과세율이 아닌 2주택자로 일반세율을 적용하게 되나,종부세 과세 금액은 아파트 2채 + 신축주택 1채의 공시가 합을 모두 더하는 것입니다.합산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주택 수 배제되는 신축 주택의 요건은양도세와 동일합니다.취득 시기2024년 1월 10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취득 방법최초로 유상승계 취득주택 종류※ 아파트 제외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면적 기준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가액 기준취득당시가액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24.1.10 대책은 여태까지활용도가 그렇게 높은 세제 혜택은 아니었습니다.취득세에 대한 혜택을 일부 누리는 정도였습니다.그러나 현재 양도세 중과가 부활한 상태에서,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주택 중 하나라는 사실은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혹시 소형 신축 주택을 취득, 보유, 양도하시면서해당 세제 혜택을 모르고 그냥 신고 진행하셨다면꼭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납세자나 세무사가 챙기지 않는다면과세관청에서 절대 먼저 선 공제 혹은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과거 진행한 신고 내역 중 검토가 필요하신 사항이 있다면혹은 이제 신축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거나이번에 양도를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해당 요건을 검토 하고 절세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언제든 상담 연락 주시면, 꼼꼼하게 확인하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취득세 감면 및 주택 수 배제 혜택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감면 혜택 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세법을 잘 들여다보면여전히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최근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도와드리며취득세 감면은 아니지만,중과세를 피하고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되어약 4천만원의 취득세 중과세 세액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안내 드렸는데요.취득도 양도 처럼미리 전에 세팅하신다면충분히 절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오늘은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취득세 감면 및 중과배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규정지특법 31조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에는 분명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이 있음에도많은 분들이 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이 감면의 요건 중 하나가 '신축'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오피스텔 을 최초 유상 취득하는 경우임대형기숙사, 전용 60제곱 이하 공동주택, 오피스텔 → 100% 감면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 50% 감면취득세가 200만원 초과시 85%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고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분양받는 경우보다는임대사업자 물건이나 세낀 물건을승계 취득, 매매 하여 임대사업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해당 감면 요건에 맞지 않게 됩니다.그럼 승계 취득하는 경우취득세제 상 어떤 혜택도 없는걸까요?아래 내용을 살펴보시죠.주택 수 배제가 가능한 주임사 조건유상승계취득하는 주택으로서(신축 후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한 주택은 제외합니다.)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중 하나일 것전용면적 60제곱 이하 일 것취득당시가액이 3억원 (수도권 소재 6억원) 일 것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임대사업자가 아닌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주택을 등록할 것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소형평수, 소형가액의빌라 등 다세대주택을 매입하고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이게 무슨 의미일까요?1주택을 보유하시면서주택임대사업을 하시기 위해 추가 1주택을 취득하신 경우조정지역이라면 2주택이 되어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그런데 위의 요건을 지키신다면현재 취득 주택은 제외하고기존 1주택만 주택 수로 보아 1주택자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즉, 감면 대상은 아니라 할지라도일반세율 적용 1주택자로 보는 것이죠.취득세는 주택 수에 세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져서이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세액 감소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가장 중요한건 60일 이내에주임사를 등록하고 임대물건으로 등록해놓는 절차입니다.이 부분을 놓치시지 마시고, 꼭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만약 임대사업 등록 후주택 수에 대한 중과취득세를 낸 경우에는경정청구를 통해 취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검토가 들어가야 합니다.이미 납부한 취득세는끝이 아닙니다.과하게 낸 경우 환급을 검토할 수 있고,적게 낸 경우 추징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취득세에 대해서도납부 전, 납부 후를 통틀어서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검토해야 합니다.제가 세무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누군가에게 새로운 길과 방법을 안내하는 순간입니다.관련해서 문의 사항 있으시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