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5

자식에게 아파트 매도시 이월과세 적용여부

수고하십니다~ 아들에게 돈을 받고 아파트를 매도 했습니다. 2년후 아들이 이 아파트를 매도 할 경우 이월과세 적용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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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등 이월과세 규정은 배우자/직계존비속간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와 양도세의 세율차이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기 위한 행위를 방지하고자 증여 후 5년이내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만약 자녀분에게 증여가 아닌 실제 양도대금을 수령하시어 매매하셨다면,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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