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4

2주택1분양권 양도세가 얼마정도일까요?

1)2016년10월 비규제지역 A아파트 31,000에 단독명의 매수후 현재까지 실거주(현재도 비규제지역) 2)2021년 6월 비규제지역 공시가격 1억이하 B아파트 매수후 부모님 거주중 3)실거주 갈아타기를 위해 2022년 4월에 비규제지역 분양권매수후 2023년 입주예정, 2022년 하반기에 A아파트 43,000에 매도하려고하는데, 이 때 양도세가 얼마정도일까요? A아파트를 팔고 분양권매수하는게 유리할 것 같긴한데, 분양권프리미엄이 계속 오르고있고, 자금여력이 충분하지않아서 집 팔고나서 혹시 못사게될까봐 불안해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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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분양권 취득 전에 A와 B주택 보유 중 A주택을 양도할 경우,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분양권 취득 후, 2주택+1분양권 보유중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예상 양도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적인 경비(취득세,법무사수수료, 공인중개사수수료,주택의 자본적지출 등)를 반영한다면 계산된 세금보다 더 줄어들 것입니다. 양도가 430,000,000 -취득가 310,000,000 -기타비용 - =양도차익 12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6년 가정) 14,400,000 =양도소득금액 105,6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103,100,000 x세율 35% =양도세 21,185,000 =지방세 2,118,500 =합계 23,303,5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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