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9

양도세 비과세문의 복잡한 분양권 관련

2020년 11월 A 아파트 분양권 전매 (투과지 인천, 잔금지급이 20년 11월), 2024년 2월 준공 및 등기(입주예정) 2021년 2월 B 아파트 분양권(투과지, 인천) 전매 및 같은 달에 잔금 및 입주(현재 거주중) -질문 1: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실거주 후) 23년 3월 이후에 매도하게 될 경우 A 아파트 분양권은 22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이므로 주택수에 미포함되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질문 2: B주택에 계속 살다가 2024년 A 아파트 이사 및 입주후 언제까지 B팔아야 비과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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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아파트의 분양권은 2021년 이전에 취득한 것이므로, 세법상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고 있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현재 B아파트를 2021년 2월에 취득한 1주택자입니다. 그러므로 B아파트만으로 비과세를 판정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B아파트를 보유한 채로 있다가, A아파트가 2024년 2월에 준공되는 때에 2주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B아파트를 팔고 A아파트로 입주하면 B아파트에 대해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요건을 검토하고, 요건이 맞으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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