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8

아파트 특수관계자에게 매도시 부당행위인가요?

아들 소유의 아파트를 최근거래 21년 12월13잉 실거래가 10억/ 현재 호가 8.5-9억정도의 아파트를 무소득 어머님께전세입자(6.5억) 를 구해서 나머지 금액 1.5-2억 정도로 매도가능한가요? 전세금외 차익은 1.5-2억은 아들이 1억 정도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받은 돈으로 해당 아파트를 어머님이 매수하시는 걸로 가능할까요? 어머님은 참고로 무소득이시고 (연금소득 조금 있음) 해당 아파트는 조정지역에 위치하여 자금출처조사대상입니다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비용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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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건의 특성상 자세한 쟁점을 풀어나갈 방법과 방안들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릴 수 밖에 없지만, 대략적인 유의해야할 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과세관청과 법원은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을 근거로 조세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도 실질에 맞게 조세공평을 실현하도록 실질과세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말씀주신대로 매매 자금의 출처가 실질이 증여라면 거래 자체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며, 만약 대금의 이체 없이 채무만으로 승계한다면 실질이 부담부증여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매매거래 자체를 부인할 여지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진행가능한 방안안내 및 컨설팅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들의 구체적인 주택보유현황은 파악이 안되지만 아들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 주택의 70%의 가액으로 어머니에게 양도하셔도 어머니는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저가매수자가 증여받은 가액은 시가 - 양수가액 - Min[시가x30%,3억]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아들이 현재 주택 시가의 70%(약 7억)의 보증금의 임차인을 구한 뒤, 해당 주택을 어머니에게 양도할 경우, 아들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어머니도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추가로 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주택을 취득한 어머니는 실제 해당주택의 임대인이 되어 기존 임차인이 전출할 때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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