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1

공동명의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시 (50%)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의 한사람지분(50%)만큼을 자녀에게 증여시 임대보증금반환이나 계약, 보증금 수령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는 달라지는지 함께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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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을 새로운 집주인(증여받은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후 세입자가 집을 나갈때 새로운 집주인(증여받은자)은 증여받은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은 나가는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 집주인의 변경은 기존 주택 소유자의 지위를 새로운 주택 소유자가 승계 받은 것으로 보기 떄문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집주인이 새로운 집주인(증여받은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후 세입자가 퇴거하는 경우 새로운 집주인(증여받은자)는 본인의 돈으로 임대보증금을 나가는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받은 자는 채무액만큼 증여재산가액이 줄어들어 증여세 부담이 낮아지지만 증여한 자는 채무액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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