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2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관련 문의

1.어머니께서 40년 가량 보유하고 계셨던 토지 일부가 시에서 개발하는 도로용지로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지목은 잡종지이고 보유기간 40년 어머니 연세 66세 이신데 감면 혹은 절세 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5월 중 관련 법이 개정된다면 그때 신고하게 되면 바뀐 법 적용으로 세금이 계산되는지요 2.또한 5-6년 정도 어머니 토지 임대 수입료를 제가 관리해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세금 생활금 대출금 이자 등) 혹시 보상 받은 금액을(5억 정도) 제 통장으로 옮길시 증여세 등의 문제가 생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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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시에서 개발하는 도로용지로 수용이 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관련해서 수용되는 것이므로 세액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세액감면이 적용 되는 토지인지, 해당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법령 검토 등을 통해 판단을 해야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법이 바뀌는 경우 관련 법의 시행일자, 적용일자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2. 보상금액 중 5억을 다른 통장으로 옮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 될 여지가 있습니다. 보상금 중 일부가 5억인 걸 봐서는 보상금액이 좀 큰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상금액이 큰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조세 법령 검토 및 관련 판례 해설 등을 통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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