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6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관련

1. A주택(종전주택) - '19.10 : 지주택 아파트 입주권 매수 계약 - '19.11 : 계약금 잔금 지급 - '20.06.19 : A주택 지역 비조정지역 > 투기과열지구 - '20.07 : 잔금 및 등기 2. B주택(신규주택) - '19.06.12 : 분양권계약서 작성 (1차) - '19.06.19 : B주택 지역 비조정지역 > 조정대상지역 - '20.07.10 : 2차 계약금 입금 - '22.09 : 잔금 및 등기 예정 [질문] B주택 취득(등기) 후 A주택 몇년 안에 매도해야 일시적 2주택 혜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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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계약한 경우에도, 신규주택이 계약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이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재산-512(2021.05.25) (Case 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도 이에 해당됨 □ (적용 대상)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and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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