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2주택자ㅡ서울집과 포항조정지역 3억원이하집

1.포항집은 22년째보유ᆢ3억원이하 그런데 포항집은 보유하고싶고 서울집을 팔고싶습니다. 이때 도 양도세중과율 적용되는지요? 서울집매매시 세금줄이려면 포항집을 ㅡ먼저ㅡ매매?아님 자녀증여? 해야되는지요? 일단문의..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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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과주택이 2채 이상인 세대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입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의 경기도 읍/면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세종시의 읍/면지역, 기타지역은 공시가격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중과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포항집이 공시가격 3억 이하라면 중과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년이상 보유한 서울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는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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