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2

1가구2주택비과세 요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1, 2008년5월16일 등기접수(부부공동명의) 취득후 현재까지 거주 2, 2020년4월9일 등기접수(단독명의) 2번째 주택 취득시기때 1번주택 비조정지역 2번째 주택 조정지역입니다 현재 1번2번 주택 조정지역입니다 1번주택 양도시 2번주택 취득시부터 3년 비과세 혜택 받을수 있을까요? 비과세도 신고는해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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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번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1번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2번째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번 주택과 2번주택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2번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1번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일 경우,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주택 계약일 and 취득일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에 속하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일시적 2주택 특례)을 위한 중복보유기간은 3년을 적용합니다.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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