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2

분양권 후 주택 추가 구매시 중과 취득세 문의

투과지역 분양권(입주 23.7) 후 투과지 아파트 구매(23.1)시 취득세 8%는 분양권 등기시인가요? 추가 아파트 등기시인가요? 그리고 위 경우 1주택 구매후 1년 적용은 해당안되나요? 분양권이 먼저라 1년 후 구매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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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기준, ’20. 08. 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보유중인 분양권이 이에 해당한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므로 신규아파트의 취득세율이 8%가 되는 것입니다. 분양권을 주택으로 등기시에는 1주택 취득세율인 1%~3%가 적용됩니다. 만약, 신규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 분양권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1주택 취득세율인 1%~3%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취득세에서는 기존주택이 분양권이어도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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