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9

증여 시 취득세율 궁금합니다

증여자 1가구 2주택으로 거주주택 공시지가 15억 조금 안됨. 남은 1주택(a라고 칭함) 공시지가 2억 미만으로 엄마에게 증여. 엄마는 1주택. 엄마가 a주택 증여받을 시 취득세율은 몇프로 인가요?? a주택은 조정지역에 있고 공시지가 2억 조금 안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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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하는 주택이 공시가격 3억 미만이므로 a주택의 증여취득세율은 3.8%(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4%)입니다. 만약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고, 증여하려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인 주택이라면 12.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13.4%)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00% 지분)공시가격 3억원 미만의 주택의 증여취득세율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면적에 따라 공시가격 기준 3.8% ~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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