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9 저도 궁금해요!
04-29
증여 시 취득세율 궁금합니다
증여자 1가구 2주택으로 거주주택 공시지가 15억 조금 안됨.
남은 1주택(a라고 칭함) 공시지가 2억 미만으로 엄마에게 증여.
엄마는 1주택.
엄마가 a주택 증여받을 시 취득세율은 몇프로 인가요??
a주택은 조정지역에 있고 공시지가 2억 조금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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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하는 주택이 공시가격 3억 미만이므로 a주택의 증여취득세율은 3.8%(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4%)입니다.
만약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고, 증여하려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인 주택이라면 12.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13.4%)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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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정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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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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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00% 지분)공시가격 3억원 미만의 주택의 증여취득세율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면적에 따라 공시가격 기준 3.8% ~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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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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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취득세
아파트 증여시 취득세율 궁금합니다.
1. 증여취득세율은 4채 모두 공시가격의 3.8%(참고: 85제곱미터 초과는 4%)가 적용됩니다.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고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인 주택일 경우에만 12.4%(85제곱미터 초과 : 13.4%)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세 신고당시의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월과세란 증여자 기준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적용한 양도세 vs 수증자 기준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적용한 양도세 중 큰 세금으로 납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담부 증여 시 취득세 관련
취득세는 취득을 하는 아드님 기준으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일시적 2주택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부담부증여시 아드님의 취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상취득분은 아드님의 1주택 취득을 가정한 것입니다.
유상취득분(전세 3억) : 3억 x 1.3% = 3,900,000원
무상취득분 : (공시가 3.2억 - 전세 3억) x 13.4% = 2,680,000원
합계 : 6,580,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증여시 취득세, 양도소득세
현재 1세대 2주택(부부합산)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의 증여취득세는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의 3.8%(85제곱미터 초과 시 4%)입니다.
이혼 후, 추후 주택을 양도할 때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중에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 규정과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것이 낫습니다. 재산분할로 취득하게 되면 증여세나 양도세 대상은 아니며 취득세도 1.5%만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 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취득세
부부간 증여 시 증여취득세 계산
1. 해당 대출이 어머니 명의이므로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차감하지 않은 3억(1채 기준)의 50%에 대해서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2. 만약, 전세보증금이 있을 경우 해당 보증금의 지분도 5:5입니다. 따라서 시가 3억의 50%에서 보증금 1억의 50%를 차감한 1억이 어머니가 증여받은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한채 기준으로 설명드린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3. 한 채 기준, 시가 3억, 보증금 1억 주택을 50% 증여받을 경우, 총 1.5억을 받되 5천만원은 채무(보증금)을 인수하여 매매로 취득하는 것이고 1억은 증여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천만원 유상매매 취득세율이, 나머지 1억은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매매취득세 : 5천만원 x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 = 55만원(65만원)
증여취득세 : 1억 x 3.8%(85제곱미터 초과시 4%) = 380만원(400만원)
합계 : 435만원(465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시 취득세 및 증여세 문의
가족간 저가양도,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블로그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1. 가족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 부담부증여, 매매, 교환 등 여러 가지 방식을 비교하여 가장 절세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현재 공시가가 2.06억원, 채무 1억원이라면 해당 건은 부담부증여시 취득세 외 초과액 1.06억원에 대한 증여세 약5백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신 경우부담부증여시 증여세 약500만원과 취득세 약5백만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건의 경우 만약 매매로 진행하신다면 양도세와 증여세 없이 취득세 약 2백만원으로 진행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부모님세대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는 달라지겠지만 가족간 양도가 가장 세금이 절세될 수 있어 보입니다. 세금을 비교하더라도 가족간 양도로 진행하시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으며, 부모님에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자녀분의 재산이 온전히 약1억원이 사라지는 것이므로 부의이전이 역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1억원에대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및 상속에 대한 세금이 다시 발생할 수 있지만, 양도로 진행하는 경우 자녀분의 재산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더욱 유리한 컨설팅이 될 수 있습니다.
4. 다만, 매매는 증여추정 등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매매대금 이체내역의 입증이 필요하며, 향후 자금소명의 대상이 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또는 이와 유사한 저가양도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절차를 통해 제3자간 거래와는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매매 후 지자체 및 세무에서 거래에 대한 소명을 반드시 요청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하며,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수많은 건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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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시가인정액 (by 부산 양도/증여/상속 오회계사/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2023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기존 시가표준액에서 실제 시가로 변경되어 증여 취득세가 대폭 인상되니 2023년 전에 증여를 빨리 해야한다는 기사는 보셨을 것입니다.이는 지난 8월에 행안부에서 발표한 개정안에 근거하였고, 이번달 12월 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시행은 2023년으로 1년 유예) 8월 발표 개정안에서 일부 수정된 내용도 있으니 이에 대해 법조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현재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에 큰 금액입니다.하지만,굳이 시가표준보다 큰 금액으로 신고할리 없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시가표준액입니다. 다만, 실제로 본인이 감평을 받아 더 높은 금액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면 인정됩니다. 그리고부동산 실거래가가 신고되는 경우에는 그 실제 거래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합니다.지방세법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사실상의 취득가격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따라서 주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아래를 적용합니다① 매매로 취득 : 실거래가② 증여/상속으로 취득: 시가표준액문제는 무상취득인 증여, 상속의 경우 상증세법은 공시가액이 아닌 실제의 시가 (감평, 유사매매사례 등)을 따르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아파트를 증여로 취득한다면증여세는 감평이나 실거래가 (유사매매 있는 경우)가 적용되는데, 취득세는 공시가액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각각 법에서 다른 시가가 적용됩니다.정부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옛날처럼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미 시가를 알고 있음에도 굳이 취득세만 달리할 필요가 있냐는 취지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증여의 경우에는과세표준을시가인정액을 적용하기 하였습니다 (2023년 부터 시행)지방세 개정은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시행됩니다.취득세 과표를 유상취득은 실제거래가격,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을 적용하는 것이고다만 1년 시행을 유예하여 2023년부터 적용한다는 것입니다.시가인정액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무상 취득에 적용되는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이라는 용어를 새로 만들어 적용합니다.지방세법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시가인정액이란 무엇인지살펴보면,취득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매매/감정/경매/공매가를 적용한다는 것인데 이는 증여세의 증여재산 평가방식과 유사합니다.또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전 2년까지 연장확대할 수 있다는 것도 상증세법의 재산평가심의위원회와 유사한 규정입니다.전반적으로 상증세법과 유사한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15조의2(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및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란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중 매매ㆍ감정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21조에 따라 부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취득세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지방세심의위원회의(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시가인정액 적용의예외 규정이 있습니다무상취득에 시가인정액 적용이 원칙이나,아래 3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① 상속② 시가표준액 1억이하③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당초 8월의 개정안에는 ① 상속과 ② 1억이하는 예외 규정이 없었는데, 추가되었습니다. 과거 나온 신문기사에는 이러한 예외 규정 언급이 없는데, 최종 개정에는 포함되었으니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지방세법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1.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을 무상취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시가인정액과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하되,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시행령제15조의3(평가 예외 부동산등)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취득물건에 대한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감정평가는 둘 이상의 기관에서 받되, 시가표준 10억 이하는 1개만 받아도 됩니다감정평가액을 적용하고자 할때는 2 이상의 평가기관에서 받은 것을 제출해야하나, 시가표준이 10억이하면 1개만 해도 됩니다.이 규정 역시, 상증세법의 감정평가 방식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지방세법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③ 납세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으로 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으로 한다)에 감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제15조의2(평가의 원칙등) ⑤ 법 제10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 등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취득하는 부동산등의시가표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2. 법 제10조의5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의 합병ㆍ분할 및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부담부증여의 경우, 유상 취득액은 시가인정액을 한도로 합니다전세나 담보대출을 인수하는 조건인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현재는전세금이 시가표준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그 전세금이 유상취득 대상액이 됩니다.예를 들어, 시가 8억이고 전세가 6억인데 시가표준이 4억인 경우 부담부증여시시가표준 4억이 아닌, 전세금 6억에 대한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https://blog.naver.com/riverodw/222307569557[부담부증여 취득세] - 전세금이 시가표준보다 높은 경우 (by 부산 오 회계사/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부담부증여의 장단점과 절세 효과에 대해서 살펴...blog.naver.com하지만, 개정된 내용에는 시가인정액을 한도로 한다고 합니다.즉 위의 경우①시가인정액이 8억이 확인되는 경우 : 6억은 유상취득세율 2억은 증여취득세율②시가표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적용시 : 6억이 아닌 4억에 대한 유상취득세율 (기존과 달라지는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15조의4(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①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제6항에 따른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채무부담액(취득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채무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시가인정액을 한도로 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채무부담액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자가 입증한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된 금액에 한한다.1.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되는 증여 부동산등에 대한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에 따른 채무부담액2. 금융기관이 발급한 채무자변경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채무3.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증여 부동산등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4. 그 밖의 판결문, 공정증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취득자의 채무부담액정리하면,2023년부터 증여에 대한 취득세 산출시 기존의 시가표준액이 아닌,시가인정액을 적용하게됩니다. (개정은 2022년이나 1년의 시행 유예로 2023년에 시작)시가인정액은취득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 유사매매, 감정, 경매, 공매를 적용합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2년전까지도 확대 가능합니다.다만, ① 상속 ② 시가표준 1억이하 ③ 시가인정액 산출안되는 경우는 시가인정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또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인 부담부증여에 그 채무액이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 방식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유의해야 겠습니다.그리고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증여를 계획 중이라면2023년이 되기 전에 하는 것이 증여 취득세 절감 측면에서 유리하니 서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by부산 양도/증여/상속 회계사/세무사
상속∙증여세
[상속] 상속 취득세(상속 시 취득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발생하는 취득세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개 념2. 적 용1. 개 념(1) 개 념 취득 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2) 취득시기 및 신고납부기한무상취득으로서, 상속 or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고,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이때, 취득하는 자산이 예금 등이 아니고,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면 그 재산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연부연납되는 상속세와는 달리, 취득세는 일시납부를 해야하므로, 부담이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재산에 따라서, 상속인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그 세율이 달라지므로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2. 적 용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1)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상속인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0.96%로 주택 취득세율 중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이때, 공동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지분안배를 잘하여서 무주택자가 다수지분을 갖고, 다주택자가 소수지분을 갖게하여서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는 점입니다.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사례 1>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하고 있는 홍길동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0.96%의 취득세율적용 불가<사례 2>돌아가신 아버지께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별도 세대이며 무주택자인 자녀 A, B에게 각 1채씩 상속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별도 세대로서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취득한 것이므로 0.96%세율적용 가능<사례 3>돌아가신 아버지께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별도 세대이며 무주택자인 자녀 A에게 모두 상속된 경우-> 0.96%세율적용 불가 순서대로 0.96% , 3.16%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사례 4>주택 한 채를 별도 세대인 형제 2명이 공동상속받는 경우로서, 형은 무주택자, 동생은 1주택자인 경우,-> 공동지분으로 상속받는 경우, 최연장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하므로, 형과 동생모두0.96%세율적용 가능만약 동생이 무주택자라면, 동생의 지분을 1%라도 크게 하여 진행하여야 0.96%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20억원의 85제곱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로서 사례4와 같은 경우에, 지분배분을 하여 최저세율 적용여부에 따라세액 차이는 약 44백만원이 발생됩니다.따라서, 지분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크게 차이나므로 꼭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장합니다.지방세법 제15조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2) 상속개시일 현재 유주택자인 상속인유주택자라면, 일반건물 및 토지(농지외)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세율이 적용됩니다.이때,상속주택의 면적에 따라서 세율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 2.96% , 초과할 경우 3.1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이 차이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 여부입니다.3) 농지 상속 후 상속인의 2년 이상 자경여부상속인이 농지를 상속받고, 이를 2년 이상 자경할 경우,가장 낮은 취득세율인 0.18%세율이 적용됩니다.해당 0.18%세율 중 취득세는 0.15%입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50%감면을 받아서 그렇습니다.이 조항의 일몰시기는 2026년 말입니다.2026년 말 이후에 상속으로 농지 취득 후 자경하실 분들은 해당사항을 전문가에게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또한, 상속 이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하므로, 지자체에서 해당 사항은 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를 하게 됩니다.자경을 하기로 약속하고 저율로 취득세를 부담하고 나서, 2년 이상 자경요건을 채우지 아니할 경우, 추징대상이 됩니다.일반적인 농지의 경우, 2.56%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0억의 농지를 상속 받은 경우로서 상속인의 자경여부에 따라세액은 71.4백만원이 발생합니다자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사망일 기준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였을 것.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 필요)상속받는 사람이 농지 소재지인 시,군,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이내 지역에 거주할 것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소득 제외)이 3,700만원 미만일 것농지 소재지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일 것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와 새로 취득한 농지 및 임야를 모두 합한 면적이 논,밭,과수원은 3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오늘은 상속 취득세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이 어떤 것인 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어떤 요건인 지, 상속받은 이후 자경여부 등에 따라서 세율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저희는 단순히 상속세만 검토하여 세팅해드리지 않습니다.상속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세무이슈를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여실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첫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 안내]
[첫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 안내]최근 개정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과거보다 감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내용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요건 및 내용을 확인해보세요.감면 요건-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 취득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 감면 주택에 3개월 이내 거주 시작하여 3년 이상 거주할 것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자로 보는 특수한 경우- 상속주택 또는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감면주택 취득 전에 처분한 경우- 전용면적 20m2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다만 2채 이상은 제외)- 주택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 외의 구역 또는 면(수도권 제외)에 있는 일정한 주택으로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보유하다가 감면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감면 내용-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 공제감면 취득세 추징 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감면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내에 감면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않은 경우- 감면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는 제외)-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하는 경우(다만 배우자에 대한 매각·증여는 제외)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주택 취득을 원하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또한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3개월 이내 거주 시작하여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감면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개정된 규정은 개정일 전이라도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도 전부 적용 가능하므로, 개정 전에 취득하여 적용을 못 받으신 분은 경정청구 등을 통해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주택 취득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이러한 감면 혜택과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시고,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택 취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증여시 꼭 알아둬야 하는 취득세율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를 받은 자(수증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상취득(증여)에 대한 취득세율은 4%이지만,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 + 3억원 이상인 주택인 경우에는 12% 의 상당히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와 함께, 취득세도 납부를 할 능력이 되는 지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예)부모가 아들에게 1채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주택가액 : 15억원)10년 내 증여재산 없음증여세: 407,400,000원취득세: 180,000,000원총 587,400,000원
상속∙증여세
컨설팅∙자금조달
현금 증여 신고 시 필요한 제출 서류
현금 증여 신고 시 필요한 제출 서류택슬리와 함께 하는 짧고 쉬운 세금 이야기 #2부동산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예전부터 많은 자산가들은 현금 역시 미리 증여하여 자녀의 향후 세금이나 자산 취득을 위한 재원 마련을 준비했습니다.요즘은 고액 자산가들이 아니더라도 이른 나이부터 자녀, 손자녀들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케이스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금 증여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산 평가에 대한 복잡한 문제가 없으므로 스스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①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 서식)②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별지 제10호 서식 부표) ①, ②의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시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자와 수증자관계 입증서류④ 증여자와 수증인의 증여재산 입증서류(예: 현금증여 - 통장사본, 이체내역)홈택스로 증여세를 전자신고한 경우 ③,④번의 증빙서류를 홈택스 → 신고/납부 → 신고부속서류제출에서 PDF로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