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2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18년 11월에 결혼한 부부입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A아파트를 18년8월경 매수 2. B조합아파트 조합원이였으며, 22년10월31일 사업승인으로 분양권을 가지게된 상태 3. B조합아파트는 24년9월초 전매예정 4. A아파트는 24년10월말 매도예정 질문:2주택이라 종전주택 A아파트부터 25년10월 내로 먼저 매도해야 비과세인걸로 알고 있으나, B아파트 매도가 우선이므로 양도소득세는 B아파트 매도시 발생되는 것이고 그 후, A아파트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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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B아파트를 먼저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B아파트는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할 경우 66%,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6%~45%)가 과세가 됩니다. A아파트는 이미 2년이상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B를 양도하고 바로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단, A아파트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아파트 보유중 재건축 대상인 b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관리처분인가로 입주권으로 변경된 b입주권을 먼저 양도하고 a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에 a아파트가 비과세요건(취득당시 조정지역인 경우 2년거주 요건 충족)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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