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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배민원 종합소득세 신청 방법
이런걸 해본적이 없어서 조언좀 구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약 21년 10월부터 22년 1월초 까지 배민원 및 쿠팡 으로 수입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된다고 들어서 곧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고 어떤방식으로 진행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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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명인택스 김누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 지급 받은 내역(원천징수영수증 등)과 관련해서 카드 및 기타 비용 지출내역 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등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사무실을 찾으셔서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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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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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고등학교 시간강사가 사업소득으로 구분이 되었는데요.
강의하시는 학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별도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시간강사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2021년에 발생한 소득이 강사소득 1,500만원이 전부라면 추계신고(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거의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종합소득세 금액으로 보아 그 외 다른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가까운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를 맡기시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세무사에게 맡길 경우 장부작성을 통해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14년취득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관련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16년 이전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도 2017.1.1.이후(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경우 2016.1.1.이후) 필요경비산입분부터는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규정과 운행일지 미작성시 필요경비 1,500만원의 한도 규정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Y0NjY=MTA3Nj&loginId=&viewYn=Y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Y3NjE=MTEwMz&loginId=&viewYn=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폐업에대한노하우미절세전략을?
폐업일이 속하는 기간의 매입세액, 발생 비용 등의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절세전략을 답변해드리긴 어렵습니다. 사업자를 폐업할 경우 신고해야할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해드리니 기한 내 신고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부가가치세 폐업신고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폐업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
-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
2. 종합소득세 신고
- 폐업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해 5/31까지 신고/납부
-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과 합산
3. 직원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사업장 탈퇴신고
4.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몇 배나 많은 세금을 추징 당할 수 있고, 세금이 체납되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재산을 취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한다고하여 세금이 100%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기재가 되지 않아 질문자님의 소득종류, 소득금액을 파악할수는 없지만 일정금액 이하의 소득에 해당하여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없고,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예 : 3.3%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합니다. 기한후신고의 구체적인 방법은 포털사이트에 '기한후신고환급'등으로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셀프로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신청 관련 문의
예 반갑습니다. 사실관계를 아주 자세하게 써주시지는 않으셨는데, 어느정도 추정에 의하여 답변드립니다.(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인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직 이후에 대한 소득세 감면분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구요.
(2019년 12월에 이직하셨으면 2020년 초 이직후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2019년 귀속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는 가정하에), 2019년 귀속~2021년 귀속(감면율 90%, 한도 150만원)에 대해서 3개년치 경정청구가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감면혜택을 받던 근로자가 이직했을 때에는 이직한 새 사업장에서 다시 감면신청해야 하며,
해당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중단 없이 적용받는 것으로, 제출시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하신 취업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직후 새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시 감면을 받지 않으셨기에 지금 시점에서는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감면신청서를 받아 감면대상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회사 급여담당자나 회사 세무를 담당하는 세무대리인에게 경정청구 할거라고 말씀드리면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근로자 본인이 경정청구 서류를 직접 작성하시어 우편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셔도 되고요(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번거로우시니까요. 우편요금도 들고)
홈택스에서도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홈택스(www.hometax .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경정청구 작성에서 작성하실수 있으며 기본사항 입력 후 근로소득신고서 수정입력 - 세액공제 - 54.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제 30조) 계산하기 항목을 클릭하여 수정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관련 증빙서류(중소기업취업자감면 신청서, 감면대상명세서 사본 )는 홈택스로 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후 pdf파일이나 이미지 파일(jpg,tif,bmp)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경로 :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첨부서류제출에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 담당 조사관의 전자팩스를 이용한 팩스제출 및 우편제출 도 가능합니다.
경정청구서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서 제출된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을 하게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통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환급은 경정청구시 납세자가 기재한 본인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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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흐름- 국세청 자료 - 종합소득세의 신고 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다. 하나하나 파고 들면 복잡하지만 중요한건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을 모두 합산 후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해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정도의 큰 흐름만 기억해도 될 것 같다. 신고납부 기한- 국세청 자료 -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1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1.5.31.→’21.8.31.(3개월 연장)2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1.6.30.→’21.8.31.(2개월 연장)<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 내용>구분지원대상요건제외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기준 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21.5.31.까지 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영세 자영업자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1도・소매업 등 6억원2제조업 등 3억원3서비스업 등 1.5억원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매출 20% 이상 감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1도・소매업 등 15억원2제조업 등 7.5억원3서비스업 등 5억원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호황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착한임대인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사업자21.5.31.까지 소득세 신고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매출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1.11.1.까지 연장됩니다.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연장’ 검색 > 기한연장 신청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납부기한이 코로나19로 인해 연장 되었다. 다만, 작년에는 별도 구분 없이 전체 납부기한을 연장 했었으나, 2020년 귀속분은 소규모사업자등에 제한하여 지원을 하니 유의하여야 할 것 같다. 장부작성 의무- 국세청 자료 - ▶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60, 소득세법 시행령§208)▶간편장부대상자(소득세법 시행령 §208)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업 종 구 분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1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3억원 미만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1억 5천만원 미만3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7천 500만원 미만※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2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2)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국세청 자료만 일부 발췌 했는데도 이렇게 많다...와이프도 옆에서 말한다. 아무도 안 읽겠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스크롤을 쭈우욱 내렸을 가능성이 매우 클 것 같다.나도 모르는거나 궁금한거 있으면 그때그때 찾아보거나 물어봐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수임업무 성공사례] 종합소득세 고충민원 인용 !
(아래의 캡쳐화면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카카오톡 익명 캡쳐 옵션을 활용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전국 업무처리 가능!!! 고충민원, 경정청구, 체납세금, 조세불복 전문 세무사 허프로입니다.허훈 세무사최근에 제가 수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드린,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의뢰인께서는 당초 정기 신고기한(5월 31일)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셨던 대표님(개인사업자)이십니다.세무서(소득세과)에서는 주기적으로 무신고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소득합산표 과세자료처리라고도 하고, 무신고 결정이라고도 합니다)를 하지요.의뢰인 역시 관할 세무서의 무신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으로 인하여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였습니다.그런데, 제가 세밀하게 살펴보니 상당히 억울한 케이스였습니다.그래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분석해보니 감액경정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저는 관련 장부 및 증빙을 첨부하여 서면을 작성하고, 관할 세무서에 고충민원신청을 하였습니다.결과를 제가 감히 예단을 할 수 없었기에... 말을 아끼며 기다렸습니다.결과는 ! 대박 ! 까지는 아니고 '중박'입니다. 당초 3개년치를 신청했는데 1개년치는 인용을 받지 못했으니까요.아무튼 2개연도는 신청내용대로 전부 인용을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것도 접수 후 비교적 빠른 기간내에 결과를 얻게 되어 감사할뿐입니다. 아마도 제가 서면을 기가 막히게 잘 작성해서 초스피드로 처리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아무리 사업자 자기 홍보시대라지만... 좀... 많이... 쑥스럽긴 하네요 ㅋㅋㅋ).저는, 저의 세무서 시절 업무 경험을 살려 조사관님들이 빠르게 일을 처리하실 수 있게끔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고 꼼꼼히 첨부합니다. 조사관님들이 보시고 인용을 결정하시는데 너무 힘드시지 않게 말이죠.의뢰인께서도 매우 좋아하시더라구요. 고충민원신청, 조세불복청구 등 의뢰하실 업무가 있으시면 허프로에게 주저하지 말고 바로 연락주십시오 !지역은 전 ~ 혀 ~ 상관 없습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도 저희 사무소에서 먼곳에 계신 분이셨습니다.늦여름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하루 하루 행복한 나날 되십시오
법인세
기장
[강서구 법인기장전문세무사][마곡법인기장전문세무사] 법인세 중간예납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8월은 법인세 중갑 예납 기간입니다. 그래서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대상은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대상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1.~6.30. 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9.2.(월)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중간예납의무신고 제외 대상은?◆ 중간예납의무신고 제외 대상 법인㉠ 직전 사업연도 산출 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 수입 금액이 없는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직전사업연도 법인 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조특법 제121조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등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함에 유의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법인이 직전연도 결손인 경우 법인세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 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있다.㉢ 이자소득 외 수익사업을 최초로 개시하고 그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의무 있다.중간예납세액 계산산식은?◆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법인세 중간예납이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1월~6월)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1) 직전 사업연도 기준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 세액이 있는 법인·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 산출 세액 (공제・감면세액 등 차감) × 50%(2) 가결산 기준상반기(’24.1.~’24.6.)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의무) 직전 산출 세액이 없는 법인· (의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미확정 법인· (의무)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선택) 자기계산기준 방식을 선택한 법인· 가결산 기준으로 구할 때 상반기 과표에 2배를 곱한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상반기 과표가 1.9억이라 9%가 나왔어도 1.9억의 2배인 3.8억에 대한 세율 19%를 적용해야 합니다① 이월결손금중간예납기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합니다.②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 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감면세액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액 포함(법인 22601-128, 1988.1.19)㉡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감면세액 등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에 해당 금액을 계상하고 소정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도 확정신고 시 제출을 면제하지 않습니다.③ 최저한세 적용합니다.중간예납 납부 방법은?◆ 납부·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 11월 4일, 일반 기업 10월 2일까지입니다.①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 ⇨ 1,000만 원을 차감한 금액② 2,000만 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납부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연장” 조회 ≫ 인터넷 신청㉡ 집중 호우 피해 기업 등 직권 연장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합니다.- 가산세중간예납 법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기본법 47의 5 ①].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에 의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미납 일자)×(1일 1만 분의 2.2)」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이상입니다!기장 관련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상속∙증여세
[동대문 세무사] 홈택스 사전증여재산 조회방법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상속세, 증여세 전문이형석 세무사입니다.최근 홈택스 UI가 개편됨에 따라 메뉴 찾기가 상당히 버거운데요.오늘은홈택스에서 사전증여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을 간략히 안내하고자 합니다.먼저, 아래 홈택스 화면에 접속을 합니다.국세청 홈택스 - 메인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인터넷 납세서비스 국세청홈택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유틸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인증센터 부서사용자 가입하기 화면크기 화면축소 100% 화면확대 인기검색어 1. 연말정산 2. 모의계산 3. 연말정산간소화 4. 연말정산 모의계산 5. 연말정산 간소화 6. 월세 7. 현금영수증 8. 원천징수 9. 공제신고서 10. 간소화 통합검색 My홈택스 전체메뉴 기존 홈택스 메뉴 보기 주메뉴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세금신고 납부 고지ㆍ환급 ...www.hometax.go.kr아래 홈택스 화면에서'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를 클릭합니다.그 다음'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를 클릭합니다.그러면 화면이 하단으로 이동하는데요.'일반 세무서류 신청'을 클릭합니다.민원명 찾기 항목에서'사전증여'를입력한 다음'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그러면, 아래처럼 민원사무명에'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신청'과'신청서식'화면이 조회됩니다.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면 한글파일 2개가 조회됩니다. 모두 다운 받아서 작성하셔야 합니다.한글 파일을 다운로드하면,'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신청서'와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상속인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서명 또는 날인 하시면 됩니다.한글 파일 서식은 아래에 첨부했으니 이것을 사용하셔도 됩니다.첨부파일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서.hwp파일 다운로드첨부파일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상속인 위임장.hwp파일 다운로드작성하신 후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재산세과'에 제출하셔도 되고,또는홈택스에서 '인터넷 신청'으로 클릭하신 후 제출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세요.인터넷 신청을 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조회됩니다.그러면, 순서대로 입력하시고,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시면,돌아가신 분의 성명이 조회됩니다.그리고첨부서류에 작성하셨던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시면담당 조사관이 3~7일이내 확인하여 사전증여재산내역을 조회가능합니다.주의할 점은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사전증여재산'과 실제 '사전증여재산'은 다를 수 있습니다.국세청에서 조회되는 내역일 뿐, 상속세 신고시확정된 '사전증여재산'은 아닙니다.참고용으로만 사실조회하는 것으로'사전증여재산'은 전문 세무사의 검토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국세청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방법
국세청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방법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표준재무제표증명원이란 제출하는 재무제표가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와 같음을 증명하는 서류 입니다. 세무서에 제출된 재무제표이므로 법인세가 신고된 내역에 대해서 발급가능하고신고기한 종료 이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표준재무제표증명은 모든 사업자가 발급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 대상 사업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방법 알아보기홈택스 로그인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 표준재무제표증명 클릭신청시 한글/영문 여부와 사용용도 및 제출처를 알맞게 선택하여 신청 하면 됩니다. ▶ 발급된 증명서 출력발급신청 이후 인터넷 접수목록 조회 탭에 들어가셔서 조회하면 신청한 내역이 확인됩니다.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증명서 인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