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7

동거봉양 1가구 2주택 비과세

1. 자녀 40세_2022년 5월 13일 분양 아파트 잔금/전입완료(비조정지역) └ 2019년 11월 전매 2. 부모님 아버지 68세, 어머니 60세 1주택 └ 2019년 11월 분양 아파트 구매 후 2년 거주(비조정지역) └ 2022년 5월 18일 공동명의 부모님 댁 전세계약 3. 부모 자녀 각각 단독 세대주 4. 자녀집으로 동거봉양 전입예정(2022년 5월 18일~30일 전) - 부모님집이나 제 집을 양도시 동거봉양 10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사례일까요? - 부모님집을 3년 안에 팔아햐 비과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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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른 동거봉양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계존속 요건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세대가 1주택자로서 60세 이상 2. 직계비속 요건 : 직계비속 세대가 1주택을 보유(일시적 2주택 중복 적용 가능) 3. 합가 요건 : 동거봉양을 이유로 합가(주민등록상 전입일) 4. 양도 요건 :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 충족) 1번 요건 부모님 중 한분이라도 만60세 이상이시면 적용 가능하며, 현재 부모님 세대께서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건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번 요건 자녀분의 주택은 분양 받은 아파트로서 분양대금 잔금일에 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요건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번 요건 동거봉양을 원인으로 하여 합가일 현재 각각 1세대 1주택의 경우 요건 충족하게 됩니다. 4번 요건 합가하신 날인 22년 5월 18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우선 양도하는 주택은 동거봉양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합가한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2개중 어떤 것을 먼저 양도하던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결론] 부모님과 당초 합가한 상태에서 새롭게 주택을 취득한다면 155조 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으로서 3년 이내에 양도해야하지만, 현재 상황의 경우 합가일 전에 각각 1세대 1주택자로서 합가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1955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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