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9

방금 질문 드림사람인데 제주도에 집을 구매하면요?

좀 전에 질문 드린사람인데 제가 제주도에 집을 구매하려고하는데 그럼 저는 조정지역 1채 비조정지역 한채 이렇게 두채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취득세는 1.1이나2.2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제주도에 집을 현시점에 구매하면 일시적 2주택자인지 그냥 2주택자 인지도 궁금합니다 송도에 있는 집은 처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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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 취득가격에 따라 1.1% ~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종합부동산의 경우, 현재 세법 규정으로는 일시적 2주택자의 특례제도는 없습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의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고지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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