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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상속,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께서 대출 3억을 받아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제가 이사갈목적으로 추가로 집을 구입하였는데 기존집이 매도가 안되어 어쩔수없이 전세를 구하고 부모님께 3억을 빌려 잔금을 처리했습니다 뒤늦게 저희집이 팔렸지만 이사는 못가고 그기간동안 전세를 살게 되어 부모님돈을 2년간 못갚는 상황입니다 (추가 구입한집이 투기과열지구이고 전세도 맞춰진 상황이라 대출이 안됨) 2년후 전세가 끝나고 이사를 가게되면 그때 대출이가능하여 부모님 돈을 갚을 예정입니다 현재 부모님 대출이자는 제가 매달 갚고있습니다. 2년후 돈갚기전 제가 증여세를 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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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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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후 실제로 3억을 어머니에게 상환을 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내용에는 채권자, 채무자, 차용금액, 이자율, 상환일 등의 정보를 기재하시면 되며, 차용증 양식은 포털 사이트에 '차용증'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부모님의 대출이자는 본인이 매월 상환을 하시면서 2년 후 3억의 원금을 모두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되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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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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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증여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본인 통장에서 아버지의 보증금과 관련된 입출금 내역은 실제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본인이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이체한 내역이 있더라도 증여세 절세효과는 전혀 없으며 본인이 아버지로부터 실제로 증여받은 4천만원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4천만원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납부할 증여세는 없더라도 증여세는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증여재산 천만원에 대한 증여세의 세율은 10%로 증여세 산출세액은 1,000,000원이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가 공제되어 970,000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단, 기혼자로서 부모님께서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6천만원을 자녀 5천만원 &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1천만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속인 : 자녀3 (A,B,C)
상속세는 피상속인 작고하신분께 부과되는 세금이며 상속인께서는 작고하신분이 납부하셔야 할 세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배우자가 없으시다고 하셨기에 기본공제 5억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속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세금 문제가 발생하며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양도소득세 측면
향후 양도소득세를 고려한다면 먼저 취득가액 부터 고려하셔야 합니다.
상증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에 따라 상속세 신고시 적용되는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후 6개월의 시가로 평가하게 되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가액 산정
매매가액, 감정가액등 -> 유사매매사례가액 -> 보충적평가액(기준시가)
따라서 상속세 가 없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라도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끌어올려 기본공제(5억) 활용 및 세율차이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2. 취득세 측면
단독명의로 상속을 진행하실 경우 상속인께서 무주택자인지 유주택인지에 따라 0.96% 또는 3.16%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독명의로 진행하실 경우 무주택자께서 상속받으시는게 취득세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3. 향후 정산문제
단독명의로 이전 후 매도하실 경우 차익이 발생시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문제는 양도대금을 상속인분들께서 나눠가질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2,3번 및 양도시점을 고려하셔서 단독명의 후 정산 절차(증여세)를 부담하실 건지 당초 상속등기시점에 소유지분을 나눌건지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분할협의서 작성여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경우(상속포기 진행등)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상속받기 위해 다양한 서류를 요합니다.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위헤 제출하는 것과 별개로
등기소에 등기를 위해선 상속인의 분할협의서 작성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가 증여세 문의드려요.(형제에게 지분으로 상속)
1.네 맞습니다 혼인신고후2년이내에 증여시 혼인공제 가능합니다
제블로그에 혼인증여공제 설명한것 첨부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totwm/223184162523
2.상가의 경우 감정평가를 받아서 부담부증여 하시면 됩니다
3.네 가능합니다 제블로그에 관련내용 보내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totwm/222807408630
상속∙증여세
다주택자 절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차용증이 확실하면 처남의 소득원천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2) 소득원천을 가진 처남이 매형에게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관계 없으며,
다만, 매형은 처남에게 양도할 때에 매매가액을 적정가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시세보다 30% 이상 싸게 매도하는 경우 처남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 비과세에 문제 없다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2주택 상태이시므로, 어떤 규정에 따라 비과세를 받고자 하시는 의도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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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의 상황은 (A)아파트 보유(2008년 입주해서 현재까지 거주)그리고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재개발지역: 1+1 물건 (B+C)입주권을 2022년 5월에 저희가 매수해서 3가구가 되었습니다.B+C는 2027년 입주를 목표,내년 2024년에 분양예정 이상황에서 A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재개발 물건 구입 당시에 A아파트를 2년내에 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2개의 입주권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셔서 1주택+1입주권인 상태를 만드신 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아닌 '3년'입니다.참고로 아래 예규는 개정전의 예규입니다. 따라서 A주택의 보유기간의 재기산 제도는 무시하시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7774 [법규과-1235] , 2022.04.19[ 제 목 ]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또는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고,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주택과 1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개시일 현재 증여채무 이행 중인 경우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채무 이행 중인 경우 상속재산가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증여 채무란?◆증여 채무는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이행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 채무를 의미합니다.-증여 채무가 인정되면 상속재산가액을 줄이게 되므로 상속세가 과세 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증여 채무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속재산가액을 줄이지 않으므로 상속세가 과세 되고, 증여세는 과세 되지 않습니다.case1. 증여채무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구분피상속인이상속인에게 진 증여 채무 인정 여부상속개시일 5년 이내증여채무 인정 안됨(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안되므로 상속세 과세, 증여세 과세 안 함)상속개시일 5년 ~10년 이내증여채무 인정 안됨(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안되므로 상속세 과세, 증여세 과세 안 함)상속개시일 10년 전증여채무 인정됨(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되므로 상속세 과세 안 함, 증여세 과세함)구분피상속인이상속인이 외자에게 진 증여 채무 인정 여부상속개시일 5년 이내증여채무 인정 안됨(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안되므로 상속세 과세, 증여세 과세 안 함)상속개시일 5년 ~10년 이내증여채무 인정됨(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되므로 상속세 과세 안 함, 증여세 과세함)상속개시일 10년 전증여채무 인정됨(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되므로 상속세 과세 안 함, 증여세 과세함)case2. 증여채무 이행 중에 수증자(증여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증여계약 이행 중에 증여받기로 한자가 사망한 경우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서면-상속증여-2140,2023.10.04]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상속세증여채무#증여채무이행중사망#증여채무상속세#증여중사망#증여채무상속세공제#김포일산부천영등포양천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 태그수정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손자에게 상속시 세무이슈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손자에게 상속했을때 발생하는 세무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제가 얼마전에 신고한 상속세에서 손자에게 상속이 있는경우가 있어서 설명드립니다손자에게 상속시 발생하는 세무이슈는?1.할증과세 문제-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 할증과세 되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재산(상속인과 수유자가 사전증여받은재산 포함)중 손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손자가 미성년자인데 20억초과하여 상속받은경우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세대생략가산액=상속세산출세액 times frac{피상속인의 자녀를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재산가액}{총 상속재산가액} times 30 % left(40 % right)$세대생략가산액=상속세산출세액×피상속인의자녀를제외한직계비속이상속받은재산가액총상속재산가액×30%(40%)①상속인 또는 수유자(돌아가신분이 유언으로 상속받게한 손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일것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방계혈족인 경우에는 세대 생략 할증과세하지 않습니다 (ex 조카와 삼촌,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손자포함))②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를 건너뛴(상속이 생략된) 중간세대가 생존해 있을것.→대습상속(할아버지사망시 아버지가 할아버지 보다 먼저돌아가셔서 손자가 상속받는경우)인 경우에는 할증과세 하지 않습니다.③선순위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또는 유언에 따른 세대생략 상속일것.→ 선순위 상속이 전원의 상속포기에 의하지 않은경우에는 아버지에게 는 상속세가 부과되고, 손자에게 는증여세가 부과 됩니다2.상속공제한도 축소 문제-상속공제액이란 기초공제,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배우자상속공제,그밖의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를 의미합니다-손자에게 상속시다음과 같은 상속공제한도 산식에 의해서 위의 상속공제한도가 줄어들게 되어 예상치 못하게세부담이 늘어 날수가 있습니다상속공제한도액=①-②-③-④①상속세 과세가액②선순위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③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④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혼인및출산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세액공액을 뺀 가액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손자 상속시 자주묻는 질문은?Q:손자에게 유언으로 상속시 손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나요?A:네 손자는 수유자에 해당되어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손자에게 사전증여한것이 있다면 그때에는 손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Q:손자에게 바로 상속받는것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서 상속을 받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는것이 유리한가요?A: 상황에 따라 다르나 해당 상속인(아버지)입장에서는 손자에게 바로 상속하는것이 유리하지만, 상속공제한도에 걸리게 되면 상속세 세부담이 급증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반대로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은편입니다. 만약 상속공제 한도에 안걸린다면 손자에게 바로 상속하는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조사 전문 세무사 ] 상속세 세무조사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상속세 세무조사는 왜 받는 건가요?-상속세는정부 부과 제도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신고의무는 있지만, 납세자가 신고한 것을 그대로 세무서에서 확정하는 것 아닌 참고용으로 인정하고, 추가적으로 세무서에서다시 세무조사하여최종 세금을 확정하는 것입니다.상속세 세무조사는 누가 받는 건가요?-세무서 입장에서는 한정된 시간과 노력으로 최대한 많은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상속세세율이 낮은 구간을 적용받는 경우 보다 상속세세율이 높은 구간을 적용받는 자를 세무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저의 경험상과세표준이 15억 원 이상이라면 세무조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세무조사 방법은?▶상속세 세무조사는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조사 담당자 및 조사 방법이 자료처리, 간편조사, 일반조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①자료 처리-세무조사가 아니라 세무서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모든 내용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할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만 제출하시면 됩니다.②간편조사-세무조사 기간이 60일 이내로 하는 세무조사로서 사전 증여재산을 조사하는 기간이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계좌이체 내역까지만 조사합니다.③일반조사-세무조사기간이 100일 이내로하는 세무조사로서 사전 증여재산을 조사하는 기간이상속개시일로부터10년 이내에 계좌이체 내역까지 모두 조사합니다.▶ 상속재산가액(본래 상속재산, 간주 및 추정 상속재산, 증여재산가액 합산해서 판단함, 과표 기준 아님) 50억 원 이 넘으면 관할 세무서가 아닌 지방 국세청에서 조사합니다.-일선 세무서는 조사관 1~2명이 조사하는 반면, 지방 국세청은 조사관 3~4명이 팀을 이루어 조사를 진행합니다.-지방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 중에 어디가 세무조사받기에 유리한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저의경험상으로는 지방 국세청이 좀 더 까다로운 경우가 많았습니다.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일선 세무서에서 받는 게 좀 더 까다로운 경우도 있었으므로 지방 국세청에서 받는 게 항상 불리하지는 않습니다.-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조사 시기 선정 안내문이라는 우편이 상속인에게 발송됩니다.이때 3가지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가장 빠르게 받는 것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서 빨리 받는 것이 세금적으로 유리합니다.▶ 상속재산금액별 조사 기준구분2021년세무서 신고 담당자료처리①과 세미 달②20 억 미만 중 일정 조건 충족 시 (주 1)③15 억 미만 중 세액 1천만 원 미만세무서 조사담당자료처리25억 미만 중 일정 조건 충족(주 2)세무서 조사담당간편조사30억 원 미만세무서 조사담당일반조사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지방청일반조사50억 원 이상(주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험금을 제외한 상속재산가액 1억 원 미만 등(주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험금을 제외한 상속재산가액 3억 원 미만 등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조사#강서구상속세세무조사전문세무사#강서구상속세세무조사대응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조사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조사세무사#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세세무조사전문세무사#김포일산부천강남상속세세무조사전문세무사#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부동산전문세무사 태그수정

상속∙증여세
해외 거주 자녀에게 증여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비거주자 증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증여는현금, 부동산 등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 하고 있습니다.요즘 외국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이 경우 만약 받는 사람이'거주자' 가 아닌 '비거주자'의 경우라면증여세가 어떻게 달라질까요?세법상 비거주자는 이렇게 하라는구분된 조문은 없지만대부분 어떤 공제나, 감면 관련 한 조항에서는'거주자는~' 하고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때문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세금이 각각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오늘은 비거주자의 증여 핵심 포인트를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비거주자란 누구인가요?세법에서 말하는비거주자는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가 없는 사람입니다.해외 이민을 간 자녀나,해외 장기 체류자,외국 국적을 소유한 자등 다양한 경우에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비거주자를 판정할 때는단순히 국적, 체류일수로 결정 되는 것이 아니라소득, 재산, 직업, 가족 등종합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비거주자 증여세는 무엇이 다를까요?1. 과세 대상 기준재산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거주자 부모가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재산이국내에 있다면 → 과세해외에 있다면→과세되지 않습니다.국내의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해 증여를 하고자 할 때는받는 자녀가 비거주자라 할지라도 꼭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2. 증여재산공제거주자에게 증여할 때는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배우자 6억원,직계존비속 5천만원 등의증여공제를 받게 됩니다.그런데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라면증여 공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즉, 1원부터 바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3.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발생원칙적으로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야 합니다.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증여세의 증여세가 또 발생하여 전체 증여재산가액이 커지게 됩니다.그런데 비거주자라면 한국에서 세금을 징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부모인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합니다.받은 사람이 증에세를 못내면준 사람이 대신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거죠.연대납세의무는 세법에서 굉장히 무서운 규정인데,증여세의 경우 이 규정 덕분에증여세 대납분에 대해 또 다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즉,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부모는 증여세 부담 없이 세금을 대신 납부해줘도 됩니다.4. 신고 및 납부 기한증여세 신고 기한은 동일합니다.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관할 신고 기관은증여재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게 됩니다.상속의 경우 비거주자가 상속인으로 있다면6개월이 아닌 9개월이라는 신고기한 특례가 있는데요.증여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하게3개월 이내에 모든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해외 송금' 이슈세법적인 내용을 잠시 벗어나서해외로 '송금'을 하게 되면국내에서 단순히 '계좌이체'를 하는 것보다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해외 송금은 해외 자금 이동이나외환 거래 이슈가 있기 때문에국내에서 같은 금액을 같은 형식으로 보냈을 때보다증여로 의심받거나 적발될 리스크가훨씬 많습니다.따라서 비거주자에게'증여'를 진행하시거나단순 송금 등을 하실 때는꼭 세법에 문제가 없는지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AI 활용비거주자는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법상식이적용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자산 이전이나, 송금 계획 등을살피시길 바랍니다.제가 세무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누군가에게 새로운 길과 방법을 안내하는 순간입니다.관련해서 문의 사항 있으시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