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8

입주권 분양권 일시적 1가구 주택 문의

16.6월 재개발 입주권 A 매수 17.7월  분양권 B 당첨 19.12월 분양권 2개 C D당첨(당시 비조정) 20.1월 B아파트 준공 20.8월 A아파트 사용승인 및 실거주 22.6월 B아파트 및 C 분양권 매도 22.8월 D아파트 잔금 납부 (조정) 25.7월 A 아파트 매도 예정 1.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A아파트 매도시 비과세가 가능한지?,  A주택 처분기한도 비조정지역 때 D를 계약했으므로 3년이 맞는지요? 2.  D아파트는 계약시 비조정 및 입주권 분양권만 보유했기 때문에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의무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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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D주택은 비조정지역일 때 계약+계약금 지불을 하였으므로 D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A주택을 25년 7월에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D아파트는 17.08.03 이후에 계약을 하였고, 계약 당시 입주권을 소유중이었기 때문에 거주요건이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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